'과세환경 변화에 따른 별장 중과세 제도' 더 이상 입법목적의 타당성 유지되기 어려워

[뉴스프리존] 이수준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과세환경의 변화로 별장 중과세 제도는 더 이상 입법목적의 타당성이 유지되기 어려워 검토가 필요하다는 “별장은 지금도 사치성 재산인가?(연구책임 : 이소영 부연구위원)” 이슈페이퍼(TIP)을 발간했다.

자료 = "장은 지금도 사치성 재산인가?"
자료 = "별장은 지금도 사치성 재산인가?"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슈페이퍼(TIP) 발간

내용을 살펴보면 1970년대 들어 국내외 정세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정부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허례허식을 근절하고자 사치성 소비 및 과소비 억제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1960년대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발생한 도농 및 빈부 격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는 1973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별장을 사치성 재산 중 하나로 지정했다.

자료 = 장으로 중과세된 숙박시설 예시
자료 = 별장으로 중과세된 숙박시설 예시

‘지방세법’상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서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이다.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포함하여, 오피스텔과 콘도미니엄도 별장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치성 재산으로 중과세하고 있다.

국민의 소득증가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웰빙의 욕구가 전원생활과 같이 자연 속에서의 여가를 즐기는 방식으로 표출되면서 별장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과거 별장을 소유하는 것을 소수의 사람들만이 누리는 특권으로 여겨지며 별장을 사치채로 생각했으나, 현대사회에서 별장은 여가를 즐기는 수단 중 하나인 ‘세컨드하우스’이다.

또한 현대의 별장은 도시와 농촌에 복수의 주거지를 마련하고 주중에는 도시, 주말에는 농촌에 거주하는 ‘멀티해비테이션(Multi-Habitation)’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멀티해비테이션은 농촌지역에 외부인구를 유입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체류인구 등의 실질적인 지역인구의 증가와 이를 통한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별장 중과세 제외 범위 (자료 =
별장 중과세 제외 범위 (자료 =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년 처음으로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의 인구를 추월하기 시작하였고, 인구감소로 소멸위험이 있는 지역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2022년 3월 현재 소멸위험지역은 전국 시·군·구의 절반에 가까운 113개 지역이다.

이번 연구를 맡은 이소영 부연구위원은 “현 시점에서 별장을 더 이상 사치성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현재 당면하고 있는 지방소멸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50여년 전의 시대상황을 배경으로 도입된 별장 중과세 제도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별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 규정을 폐지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국민들의 주거형태 및 생활방식의 변화를 인정 및 장려하고 지방의 인구 유입 및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해 현행 별장 중과세 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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