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 김정순 기자= 오산시는 7일 최인혜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소장을 초청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오산시는 7일 최인혜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소장을 초청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교육을 진행했다.(사진=오산시)
오산시는 7일 최인혜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소장을 초청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교육을 진행했다.(사진=오산시)

이번 교육은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치법규에서 혼용해서 잘못 쓰고 있는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립 등으로 실무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자치법규의 일반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타 시·군 및 오산시의 조례를 분석하여 위탁, 대행, 용역 등 구분 없이 사용해 쓰고 있는 사례들을 제시한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이번 자치법규 교육을 통해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를 높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직원 여러분 스스로도 자신 있게 행정을 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자치법규에 대한 관심과 행정수범도시를 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권재 오산시장이 민선 8기 이후 내세운 4대 시정 방침 중 하나인 행정수범도시는 행정 시스템을 선진화하기 위해 자치법규 중 시민불편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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