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뉴스프리존]박용 기자= 경북 고령군은 오는 10일 관내 등록된 차량 8624대를 대상으로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13억6000여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 고지한다고 9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게 된다.
또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자동차 소유자에겐 12월 자동차세가 과세 되지 않는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지급기(ATM)에서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내 주요 게시대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납부 안내 홍보방송을 하는 등 자동차세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고령군청 재무과및 읍면 세무담당에 문의하면 된다.
박용 기자
py35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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