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의원, “정부가 여순사건 모든 희생자·유족 끝까지 밝히고 국가가 합당한 보상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 이어나가길 기대”
“여순사건의 온전한 치유 그 날까지 필요한 입법·정책적 지원에 온 힘 쏟겠다”

[전남=뉴스프리존]박우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합당한 보상 책무 규정을 신설하고, 진상규명 신고 기간 삭제 등의 내용을 담은 「여순사건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병철 의원
소병철 의원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은 지난 10월 6일, 여순사건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희생자 45명과 유족 214명을 공식적으로 심의·결정함에 따라 다음 단계인 합당한 보상 규정 마련의 시급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또 현행법에 따라 여순사건 관련 신고·접수가 이어지고 있으나 7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려 자료 소실이 많고 뿔뿔이 흩어진 희생자·유족들로부터 신고를 접수받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실상이 드러나면서 신고기간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도 커졌다.

소병철 의원의 개정안 발의로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입법의 역사적 과업이 착수되고,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신고에 대해서도 단 한 사람도 누락 되지 않도록 끝까지 밝혀내기 위한 신고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소병철 의원은 여순사건과 쌍둥이 사건으로 일컬어지는 제주4.3사건의 해결 과정을 살펴보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의 내용을 현행 「여순사건특별법」에 준용하면서 개정안을 성안했다.

4·3사건법은 최초 제정 이후 20여 년 동안 7번의 일부·전부개정 등을 통하여 지난 2022년 1월,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관련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올해 4월부터 국가의 합당한 보상 절차가 시작됐다.

반면, 「여순사건특별법」은 4·3사건법에 비해 20년 이상 제정이 늦었고, 사건 발생 74년이 지나면서 이미 많은 희생자·유족분들이 사망했거나 유족 1세대는 80~90대의 고령이라는 점과 현행법에 따라 지난 10월, 여순사건위원회가 희생자·유족 259명을 공식적으로 심의·결정함으로써 향후 국가 보상 절차가 눈 앞으로 다가온 점 등을 고려하면 보상 규정 마련을 위한 준비 필요성이 더욱 시급해졌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2000년 1월에 최초 제정된 4·3사건법에는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신고에 대한 구체적인 신고기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시행령 개정으로 제정 이후 21년이 지난 2021년에도 희생자 360명, 유족 3만2255명을 신고 접수받으며 매년 올해까지 심의·결정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여순사건특별법」도 그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해석했다.

소병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순사건 모든 희생자와 유족분들을 끝까지 밝히고, ‘명예회복’과 ‘국가로부터의 합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정부가 철저한 준비를 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여순사건의 온전한 치유 그 날까지 필요한 입법·정책적 지원에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 의원은 지난 6월부터 △재산상 피해규명 △유족에도 생활지원금 지급 △진화위가 결정한 여순사건 피해자에 대한 위원회의 직권결정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유죄판결에 대한 특별재심과 법무부장관의 직권재심 등 4건의 개정안을 단계적으로 발의해왔다. 이어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 보상 책무과 신고기간 삭제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번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에는 소병철 의원과 홍영표·김태년·김승남·서삼석·신정훈·김회재·서동용·주철현·이형석·서영석·오영환 의원 등 총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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