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스프리존]김예원 기자= 2023년도 토지와 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정부가 부동산 침체기에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도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올해보다 약 6% 내린다.

정확한 수치로는 5.95% 내린다. 표준지 공시가는 5.92% 하락한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올해 58.1%에서 내년에 53.5%로 토지의 경우 71.6%에서 65.4%로 내려가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된다.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 정부가 보유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결과다.

최근 집값 하락과 경제 침체 등에 따라 내년 부동산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표준 단독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공시가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 기준으로 사용된다. 공시가 하락으로 보유세 부담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3천502만필지 중 56만필지,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1만호 중 25만호가 대상이다. 정부가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시가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샘플'이다.

이 가격이 확정되면, 지자체에서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정한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은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5.95% 하락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하락은 2009년(-1.98%) 이후 14년 만이다. 2020년에는 4.47%, 2021년엔 6.80%, 올해는 7.34% 올랐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국토교통부 제공]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국토교통부 제공]

서울(-8.55%)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떨어졌고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에서도 하락 폭이 컸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전국 평균보다 공시가격 하락률이 작은 지역은 전남(-2.98%), 강원(-3.10%), 부산(-3.43%) 등이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은 53.5%로, 올해(57.9%)보다 4.4%포인트(p) 낮아졌다.

매체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질 경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빈번해질 수 있다고 보고, 정부가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가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데 따른 것이다. 2020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은 올해보다 0.01%p 높은 53.6%였다.

서울 내에서도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구(-10.68%), 서초구(-10.58%), 송파구(-9.89%)와 용산구(-9.84%), 마포구(-9.64%)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했다.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고가 단독주택 현실화율을 더 빠른 속도로 올렸는데, 이를 환원하다 보니 공시가가 더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국토교통부 제공]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국토교통부 제공]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 지가와 개별 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정확한 개별 공시가격은 시군구에서 산정은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으로 5.92% 내렸다. 역시 2009년(-1.42%) 이후 14년 만의 하락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2021년엔 10.35%, 올해는 10.17% 오르며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었다.

시도별로는 경남(-7.12%), 제주(-7.09%), 경북(-6.85%), 충남(-6.73%)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용도별로는 임야(-6.61%), 농경지(-6.13%), 주거(-5.90%), 공업(-5.89%) 순으로 하락률이 크게 나타났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4%로 올해(71.4%)보다 6%p 낮아졌다.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것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7.5%, 표준지는 8.4% 떨어뜨리는 효과를 불러왔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내년 4월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2년간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오른 9억 원 이상 아파트의 현실화율을 더 크게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 6월 60%에서 45%로 낮춘 데 이어 추가로 40% 정도까지 하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시세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판정되면서 실제 공시가 하락률은 이보다 낮은 5%대로 축소됐다.

현실화율을 낮추지 않았다면 부동산시장 침체 상황에서도 토지·단독주택 공시가가 오를 수 있었다는 얘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집값 하락 폭이 가파른 것은 공동주택"이라며 "단독주택과 토지는 연간으로 마이너스 시세가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택 동향을 보면, 서울 단독주택의 올해 1∼10월 누계 상승률은 2.51%다. 10월 들어 0.07% 떨어지며 하락 전환했다.

전국 단독주택 평균 가격은 1∼10월 1.86% 올랐다.

토지 역시 전국과 서울에서 1∼10월 누계로 각각 2.5%, 2.7% 오르고 10월 들어 하락 전환한 것으로 집계됐다.

단독주택 통계 지표[국토교통부 제공]
단독주택 통계 지표[국토교통부 제공]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의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은 내년 1월 2일까지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공시된다.

아파트·연립·빌라 등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된다.

최근 집값 급락을 고려하면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는 표준지, 표준 단독주택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현실화율 2020년 수준 환원에 따른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효과는 -3.5%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거래 절벽 상황에서 시세를 어떻게 판정할 것인지, 실거래가 하락 폭이 더 가팔라질 것인지에 따라 공동주택 공시가 하락 폭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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