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제한으로 특정한 업체만 들어오게 만들어...한 개 업체를 선정했다"

▲사진: 가락시영아파트 전경

[뉴스프리존=이준화 기자] 서울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이하 가락 재건축) 조합장 선거로 시끄럽다. 선거를 앞두고 ‘정비기반 시설공사의 협력업체’선정에 ‘불법이 저질러졌다’는 의혹에 이어 조합측이 ‘조합예산을 부당 지출하고 있다’는 조합원의 폭로 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락 재건축은 그동안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조합장이 뇌물수수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구속되고 조합장 직무대행이 3번이나 바뀌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오랜 다툼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왔고 재건축 비리 백화점이라 불릴 만큼 온갖 우여곡절 끝에 2015년 착공에 들어가 올해 말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전 조합장 김 씨가 뇌물수수 등으로 징역 5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조합장 직을 상실함에 따라 오는 3월 6일 오후 1시 올림픽 핸드볼 경기장에서 조합장 선거 등을 위한 조합원 총회가 열린다.

가락 재건축은 2008년 사업시행인가 직후 이주와 분양 신청이 진행되던 도중 Y씨 등 4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이주와 분양신청이 중지됐다. 이후 법원 판결에 의해 3번의 분양신청과 정지가 반복되고 2012년 8월엔 이주가 다시 재개된 후 2015년 1월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렇게 사업이 복잡하게 진행된 이유는 Y씨 등이 2008년 5월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승인결의무효확인’소송으로 인한 조합과의 다툼 때문이다.

이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제기된 후 대법원까지 갔다가 행정법원으로 이관되어 다시 행정소송으로 대법원까지 다투는 등 무려 6년에 걸친 소송 끝에 2014년 3월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되었으나 원고인 Y씨 등이 소송을 2014년 7월 취하하면서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 소송으로 인하여 사업이 수년간 지연되고 소송비용은 물론이고, 선 이주로 인한 금융비용(이주비 이자)로 수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여기에 재미있는 것은 6년간의 소송으로 조합원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장본인으로 소송 당사자로 참여했던 Y씨 등 3인 중 한 사람인 L모 씨는 이번 선거에 조합장 후보로, 또 다른 당사자인 J씨는 조합장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 조합 대의원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어 이사 직함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조합원 D씨는 “6년 동안 소송을 해 결국 취하할거면서 수천억의 이주비 이자는 물론 6년이나 시간을 허비한 기회비용도 천문학적”이라면서 “이들이 조합장 후보로, 조합 이사로 선임된 것에 대해 분노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합장 후보로 나선 L모 후보는 후보 등록과정에서 일부 가짜 추천서가 발견되어 논란이 된다. 추후 법적 다툼의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의 조합장 선거와 이후 진행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장 후보인 A씨는 6년 동안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했던 당사자가 갑자기 조합장으로 출마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 선거는 의도적으로 어느 한 후보를 향해서 가는 모양새로 그림이 그려지고 있으며,  최종적인 목적은 이 선거를 그냥 묵살 시키면서 그냥 현 집행부 직무대행 체재로 끌고 가자는 깊은 내막도 숨어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조합장 후보인 B씨는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L조합장 후보의 가짜 추천서와 관련해서 "선관위원회에서 20장을 무작위로 뽑아 가지고 보니까 거기서 가짜추천서 다섯 장이 나왔다"며 "가짜 추천서가 조합원이 추천해 주지 않는 사람이 한 20%~30%에 끼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전체적으로 200명이 넘었으니까 이거는 덮어 주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후보자로 인정해 준다면서 등록을 받아 주었다"고 말했다.

특히 B씨는 정비기반 시설공사 입찰과 관련 “우리 아파트 뒤에 가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철거했다"며 "철거를 하고 그 지하에 있는 상수도 하수도 전기공사를 하는데, 약 170억에 조합에서 계약을 했는데 업체가 조합에서 어떻게 제안을 했는지 4개 업체만 선정이 되었다"고 말했다.

B씨는 이어 "무려 175억에 4개 업체만 선정된 것까지만 해도 좋은데, 그 가운데 2개 업체만 대의원회에 상정이 되었다. 대의원들은 모르니까 그냥 뭐 조합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싸인을 했다. 입찰조건을 너무 제한을 해 가지고 다른 업체들이 응찰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문제점을 말했다.

B씨는 계속해서 “지하철연결 공사도 세 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라면서 "입찰제한으로 특정한 업체만 들어오게 만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또 한 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가락 재건축은 1982년 준공한 6,600 가구를 허물고 2018년 말까지 9,510가구를 새로 짓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약 2조6000억 원으로 단일 기준 국내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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