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권성찬기자]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보고 시각을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26일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김 전 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규정돼 있는 대통령 훈령을 임의로 삭제했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오전 9시30분 김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상황 보고서를 조작하고 대통령 훈령 318호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데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최근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대통령 최초보고 시각을 당일 오전 9시 반에서 오전 10시로 사후 수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캐비닛 문건’ 등을 토대로 김 전 실장과 후임인 김관진 전 안보실장, 신인호 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을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의뢰했다.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대통령 최초 보고시간을 오전 9시30분에서 10시로 30분 늦췄으며, 국가안보실장의 역할을 ‘안정적 위기관리를 위한 전략커뮤니케이션의 컨트롤타워’로 규정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일부 조항을 임의로 수정했다는 게 수사의뢰의 주 내용이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정부 청와대에서 만든 문건을 이 전 대통령 측에 불법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5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김태호 당직 판사는 이날 김 모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영장심사를 실시했다. 김 전 행정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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