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정경심·김경수는 외면한 文, 문용식 "권한 있을 때 행사하지 못하고, 뒤늦게 尹정부 사면 비판해본들"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신년특사로 이명박씨를 비롯한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건 핵심 관련자들, 그리고 이명박 정권 국정원·군 댓글공작 핵심 연루자 등을 줄줄이 사면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나 시민단체 등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 이명박씨를 비롯한 이들을 구속시키는데 앞장선 바 있는데, 정작 자신의 손으로 이들을 풀어준 셈이라 자기 부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될만한 이유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사면권 행사에 있어, 민주당의 비판은 별로 힘을 얻지 못하는 모습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해 박근혜씨를 이렇다할 명분 없이 사면해준 바 있어서다. 즉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행위를 비판하지 못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해봐야 힘이 실리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명박·박근혜씨는 중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과거 전두환·노태우씨처럼 정작 형기의 극히 일부만 채우고 나온 셈이 됐다. 즉 최고 권력자에 있던 사람일수록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하는 것이 법질서를 세우는 본보기가 됨에도, 정치권에서 흔히 외치는 '국민통합'이라는 모호한 말 한마디로 면죄부를 부여한 셈이다.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모두 이같은 악습을 이어가도록 한 것이다. 사진=JTBC 뉴스영상
이명박·박근혜씨는 중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과거 전두환·노태우씨처럼 정작 형기의 극히 일부만 채우고 나온 셈이 됐다. 즉 최고 권력자에 있던 사람일수록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하는 것이 법질서를 세우는 본보기가 됨에도, 정치권에서 흔히 외치는 '국민통합'이라는 모호한 말 한마디로 면죄부를 부여한 셈이다.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모두 이같은 악습을 이어가도록 한 것이다. 사진=JTBC 뉴스영상

과거 민주당 '온라인 입당' 시스템을 개설하는데 기여했던 문용식 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사장은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대통령의 마지막 권한으로 정경심 교수와 김경수 지사를 과감하게 사면하는 게 옳았다"라며 "정경심 교수와 김경수 지사는 사면의 명분도 충분했다"고 짚었다.

문용식 전 이사장은 "이번에 15년 잔여 형기와 벌금액 전부를 면제받은 이명박이나 원세훈, 우병우, 김태효 등의 무더기 사면 복권을 보니 그때 사면 못한 것이 더 안타깝게 느껴진다"고 개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씨를 사면하면서도 정작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은 외면한 바 있다. 대법원에서 징역 22년이 확정된 박근혜씨의 경우 당시 형이 17년 이상 남아있었으며, 150억원의 벌금도 납부해야 했는데 이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 면제해준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보다 형이 훨씬 가벼운 정경심 전 교수와 김경수 전 지사는 외면했다.

문용식 전 이사장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권한이 있을 때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뒤늦게 윤석열 정부의 사면권 행사를 비판해본들 무슨 소용인가"라며 "국민통합을 저해한다, 권력남용이다, 탄핵불복이다, 모두 버스 지난 뒤에 손 흔드는 격이다. 뒤에서 삿대질이나 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너무 화가 난다"고 질타했다.

문용식 전 이사장은 "권력이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사면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며 "권력은 주동적이어야 한다. 비판은 피동적인 대응에 지나지 않다. 피동적인 비판으로 세상이 바뀌나"라고 반문했다.

'다스의 진짜 주인'임이 인정된 이명박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바 있는데, 정작 구속 기간 중 보석과 집행정지를 반복하면서 실제 복역한 기간은 1년 8개월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그가 납부해야할 벌금 82억까지도 면제받았다. 30일 자택에 도착한 이명박씨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다스의 진짜 주인'임이 인정된 이명박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바 있는데, 정작 구속 기간 중 보석과 집행정지를 반복하면서 실제 복역한 기간은 1년 8개월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그가 납부해야할 벌금 82억까지도 면제받았다. 30일 자택에 도착한 이명박씨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다스의 진짜 주인'임이 인정된 이명박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바 있는데, 정작 구속 기간 중 보석과 집행정지를 반복하면서 실제 복역한 기간은 1년 8개월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그가 납부해야할 벌금 82억까지도 면제받았다.

이명박·박근혜씨는 중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과거 전두환·노태우씨처럼 정작 형기의 극히 일부만 채우고 나온 셈이 됐다. 즉 최고 권력자에 있던 사람일수록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하는 것이 법질서를 세우는 본보기가 됨에도, 정치권에서 흔히 외치는 '국민통합'이라는 모호한 말 한마디로 면죄부를 부여한 셈이다.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모두 이같은 악습을 이어가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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