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이 장관, 재난안전법 위반 시인한 셈”
이상민 “재난관리주관기관 안 정했다”에서 “행정안전부가 주관기관이었다”고 말 바꿔
용혜인 “행안부장관, 위기관리매뉴얼도 위반… 위기경보 발령도, 매뉴얼 상 조치도 안했다”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이태원참사 2차 국정조사특위에서 "이상민 장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서 재난안전법상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참사 70일만에 용혜인 의원의 질의에 최초로 “이태원참사의 재난관리주관기관장은 행안부”라고 인정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 장관은 이날 열린 국정조사특위에서 용 의원이 “참사 인지 후, 이태원참사의 재 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한 바 있냐”고 묻자 " 정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용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유형이 없는 재난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해야 한다는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자 “재난관리주관기관을 행정안전부로 바로 정했다”고 말을 번복했다.

이에 용 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2차 현장조사에서 박용수 행안부 상황실장이 ‘재난유형이 없는 재난이라 행안부가 주관기관이라는 판단이 없었다’고 증언했다”며 "말 바꾸기의 연속"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용 의원은 “오늘 청문회에서 이 장관이 처음으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라고 밝혔다”며 “법률상 중대본부장으로 재난의 총괄 조정만 한다고 했던 이 장관의 기존 답변이 모두 번복된 것”이라고 밝혔다.

용 의원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 발생의 우려만 있어도 중수본을 신속 설치운영해야 한다”며 “장관이 참사 당시 중대본과 중수본의 역할을 모두 해야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상민 장관이 명백히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며 “자꾸 번복하고 변명할 게 아니라 법률과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지 못했다고 솔직히 답변하라”고 질타했다.

또한 “장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면 위기경보를 빠르게 발령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관리 매뉴얼의 핵심은 위기경보 발령과 그에 기반한 조치”라며 “위기경보는 그 자체로 재난 대응의 수준을 정한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했다”고 역설했다.

용 의원은 “이태원참사는 누가 봐도 위기경보 심각 수준의 재난”이라며 “주관기관으로서 행안부 장관이 유관기관 협조요청, 피해자 가족 연락체계 구축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상민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연락도 안 했고 오늘까지도 유가족 연락처를 몰랐다고 발뺌한다”며 “위기관리 매뉴얼을 위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이 지난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이 지난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끝으로 용 의원은 “장관이 수십년 간 논의해서 만들어놓은 대한민국 재난안전 대응 시스템을 자의적으로 무시한 것”이라며 “재난대응을 못할 거라면 그만 내려와야 한다”고 이 장관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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