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비판·풍자 전단' 둥글이 '실형선고+구속연장', 정작 탈북단체 전단살포는 옹호. '양승태 사법농단' 파장도 두둔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이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향해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렸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선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전현희 위원장의 사퇴를 거듭 압박하고 있으나, 전현희 위원장은 올해 6월까지 보장된 임기를 마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편 부장판사 출신인 김태규 부위원장의 판사 시절 전력이 회자된다. 과거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박근혜 정부 비판·풍자 전단지를 제작·배포했던 박성수씨(닉네임 둥글이)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는데, 정작 탈북단체의 전단지 살포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고 두둔한 전력이 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이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향해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렸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선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전현희 위원장의 사퇴를 거듭 압박하고 있으나, 전현희 위원장은 올해 6월까지 보장된 임기를 마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이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향해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렸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선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전현희 위원장의 사퇴를 거듭 압박하고 있으나, 전현희 위원장은 올해 6월까지 보장된 임기를 마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규 부위원장은 지난 7일 SNS에 "정무직이란 그 임명 과정에서부터 철학과 가치관이 고려되는데, 정반대 가치관을 가진 구성분자가 한 조직 안에 있으면서 그 조직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면 당연히 설득력이 떨어진다"라며 "현 정부 정무직이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가치관을 추종한다면 그것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보인 선택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전현희 위원장을 겨냥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정무직 구성이 혼재돼 있으니 소속 공무원의 태도도 어정쩡하기는 마찬가지"라며 "국민의 선택으로 세워진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인지, 전 정부 정무직 공무원의 부하직원인지, 모호한 지위에서 지속해 갈등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며 거듭 전현희 위원장을 저격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현행법이 만들어질 당시만 하더라도 정무직 공무원은 정권이 교체되면 의당 사직하는 관행이 있었던 듯하다"며 "이제 새로운 문제점이 부각됐으니, 개인적 용단과 관련된 입법을 통하여 문제를 푸는 것이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는 현명한 방법으로 사료된다"고 강조하며 전현희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10월 권익위 고충·민원담당 부위원장에 임명된 바 있다. 전현희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줄곧 사퇴 압박을 받아왔으나, 그는 신년사에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카타르 월드컵 국가대표팀 응원 문구처럼 남은 임기 동안 위원장으로서의 맡은 직분을 다하겠다"며 6월까지 소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부장판사 출신인 김태규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 박근혜 정부 비판·풍자 전단지를 제작·배포했던 박성수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전력이 있다. 

'둥글이'라는 닉네임으로 알려진 박성수씨는 지난 2015년초 "박근혜도 국가보안법으로 수사하라"는 내용 등이 담긴 전단지를 제작해 전국에 배포한 바 있다. 그는 이후에도 각종 시국 비판 전단지들을 잇달아 제작·배포했으며, 자신의 행위를 탄압하는 검경을 향해 '개사료 투척' 퍼포먼스를 벌이거나 개사료·기저귀·개껌 등을 배송하며 풍자행위를 했었다.

박성수씨는 전국을 돌며 투쟁을 이어가던 그해 4월말 대검찰청 앞에서 ‘전단지 공안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하면서 참가자들과 함께 ‘멍멍’ 구호를 외치다 당시 검찰 공안과장의 명령을 받은 검찰 관계자들에 체포돼 인근 서초경찰서에 인계됐고, 당일 저녁 전단지 사건을 수사 중이던 대구 수성경찰서 관계자들에 의해 대구로 이송됐다. 

부장판사 출신인 김태규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 박근혜 정부 비판·풍자 전단지를 제작·배포했던 박성수씨(닉네임 둥글이)에게 유죄를 선고했었다. 그러나 정작 탈북단체의 전단지 살포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고 두둔한 전력이 있다. 사진=고승은 기자
부장판사 출신인 김태규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 박근혜 정부 비판·풍자 전단지를 제작·배포했던 박성수씨(닉네임 둥글이)에게 유죄를 선고했었다. 그러나 정작 탈북단체의 전단지 살포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고 두둔한 전력이 있다. 사진=고승은 기자

검찰은 당시 박성수씨가 제작한 전단 내용 중 "정모씨(정윤회) 염문을 덮으려고 공안정국 조성하는가?"라는 부분을 문제삼아 ‘박근혜 명예훼손’ 혐의로 그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당시 대구구치소에 수감된 박성수씨 측은 보석청구를 했으나, 김태규 당시 부장판사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김태규 당시 부장판사는 이후 별도로 청구된 또다른 구속영장(집시법 위반 혐의, 대검찰청 앞에서 '멍멍' 구호 외친 것)을 직권으로 심사해 박성수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유효집행기간은 6개월이기에, 그해 10월말이면 박성수씨가 석방됐어야 함에도 구속기간이 연장됐던 것이다. 

김태규 당시 부장판사는 그해 12월 1심 재판에서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상식적이고 건전한 문제제기 없이 음란하고 저속한 사진이나 글, 그림 등을 통해 공직자 개인을 비방하는 데만 치중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박성수씨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바 있다. 결국 박성수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될 때까지 대구구치소에서 약 8개월을 옥살이했던 것이다.

박성수씨는 1심 판결 이후 항소했고 지난 2018년 1월 항소심 재판부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가치판단 또는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그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해 4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제도개선 위원회'는 박성수씨에게 "정치풍자 전단배포 체포 구속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표현의 자유를 탄압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했다"라는 결정문을 보냈다.

위원회는 당시 결정문에서 "박근혜씨의 고소가 없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인지, 대통령을 풍자·비판한 시민들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토록 해 국민들의 정당한 비판여론을 잠재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 지시로 경찰이 위법한 압수수색 집행을 하는 등 전단지 배포자들에게 공권력을 무리하게 적용한 점이 확인됐다"고 적시했다.

이처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판결을 내렸던 김태규 부위원장(당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 6월 자신의 SNS에 탈북단체의 전단지 살포 행위와 관련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 제한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이에 박성수씨는 직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태규 당시 부장판사를 향해 "일베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직격하기도 했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과거 양승태 사법농단을 부인한 바 있는데, 정작 '양승태 사법농단'을 수사했던 측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그가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요직에 임명됐다는 점은, 아이러니하다고도 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규 부위원장은 과거 양승태 사법농단을 부인한 바 있는데, 정작 '양승태 사법농단'을 수사했던 측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그가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요직에 임명됐다는 점은, 아이러니하다고도 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김태규 부위원장(당시 울산지법 부장판사)은 지난 2018년 11월 '양승태 사법농단' 파문과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해 탄핵-파면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결의한 것을 두고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탄핵하자”는 취지의 글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바 있다. 즉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을 두둔하는 취지의 입장을 냈던 것이다.

이를 두고 박성수씨는 대법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김태규 당시 부장판사에게 "사법개혁에 가장 극렬하게 저항하며 ‘사법거래, 사법농단이란 없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라 주장하고 있다“며 ”문제는 그가 박근혜 정권 시절 대표적인 적폐판사라는 것“이라고 규탄한 바 있다.

정작 당시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은 바로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당시 양승태 사법농단을 부인하며 대척점에 있었던 김태규 부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요직에 임명됐다는 점은, 아이러니하다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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