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종용기자]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에 재학하는(신입생 포함) 저소득층 대상자를 위한 2018년 국고 지원 장학금 47억원을 각 대학에 배정한다고 교육부가 27일 밝혔다.

전체 25개 법전원에 재학하는 기초부터 소득 3구간까지의 학생 1019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그 밖의 소득구간 포함 시 총 1600여명이 장학금을 받게 된다.

모든 법전원이 취약계층 대상자를 5%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하여야 함에 따라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법전원별 국고 지원 장학금은 기초∼소득 3구간 학생 수, 특별전형 선발비율, 장학금 지급률, 장학금 증감률, 등록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배분한다.

또한 저소득층 대상자(기초∼소득 3구간) 이외에도 각 법전원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운영하는 ‘소득구간별 장학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각 법전원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그중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소득수준)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 대상자 산정 시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소득구간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구간이 낮은 순서로 장학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배려 대상자 등 저소득층 대상자 전원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한편 적어도 소득 6구간까지는 등록금의 7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서민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법전원에 진학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장학 체제가 확립되었다며 앞으로 법전원 취약계층 선발비율 확대와 연계하여 장학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능력과 열정을 갖춘 저소득층 및 서민 계층 학생들에게 법조인 진출을 위한 공정한 교육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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