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 사진=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부산의 한 유치원 졸업식에 참여한 현직 구청장이 축사하는 동안 구청장의 주요 경력을 담은 시각자료를 만들어 보여준 유치원 원장이 부산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받았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산지역의 한 유치원 A모 원장에게 ‘선거법 준수 촉구’ 행정조치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A원장은 지난 22일 원내 B구청장이 졸업식에 방문해 축사하는 동안 그의 사진과 경력을 1장짜리 시각자료로 만들어 스크린에 상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런 행위가 선거 180일 전부터 탈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게시를 금지한 ‘선거법 9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부산 선관위 관계자는 뉴스프리존과의 통화에서 “A원장의 시각자료 상영은 위법이 맞긴 하지만 선거와 관련한 고의성이 없다 판단해 일종의 경고 조치로 볼 수 있는 ‘행정조치’를 내렸다”며 “하나 이런 일이 행정조치 이후에도 반복될 경우 법적 절차를 거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며 주의를 요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치원 측에서 강사를 초청할 때마다 항상 시각자료로 소개를 해왔으며 원장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며 “해당 구청에서는 자료의 제작이나 상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유치원 측에서 설명을 위해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근무시간 중 유치원 졸업식에 참석해 축사한 것과 관련해서는 “본 유치원이 관련법상 공공기관에 속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B구청장은 올해 5개 유치원 졸업식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력과 같은 자료를 상영한 곳은 해당 유치원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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