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조정 결정하며 잘못된 보도 행태에 경종 울려
‘기사 삭제’ 및 ‘보도 금지’ 결정에 이어 또 철퇴 맞은 CBS
서 목사에 대해 잘못된 주장한 CBS 취재원도 고소 당해

[뉴스프리존]송상원 기자=법원이 서대천 목사와 SDC인터내셔널스쿨학원 및 홀리씨즈교회에 대해 수차례 공격하는 기사를 쓴 CBS를 향해 2천만 원 배상 결정을 하며 잘못된 보도 행태에 철퇴를 가했다.

이번 사건은 △주식회사 CBS미디어캐스트(대표이사 하근찬) △재단법인 CBS(대표 김학중 목사) △CBS 송주열 기자를 대상으로 서대천 목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사건을 살펴본 법원은 모든 사정을 종합해 CBS와 CBS미디어캐스트 및 송주열 기자가 연대해 서대천 목사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했다. 법원이 이와 같이 상당히 높은 액수를 책정한 것은 그만큼 CBS 측의 잘못이 중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법원이 CBS와 서대천 목사 사이에서 벌어진 고소 사건들을 판결한 결과를 보면 누가 잘못된 주장을 하는지가 너무나 명확하기에 일관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법원은 2022년 8월 CBS에게 ‘서대천 목사, SDC인터내셔널스쿨학원, 홀리씨즈교회’에 대해 쓴 5개 기사를 삭제할 것을 명했고 ‘추후 보도 금지’라는 강력한 조치까지 하며 이를 어길 시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한 바 있다. <관련기사 서대천 목사 공격해온 CBS와 송주열 기자, 법원이 강력 제재 >

이외에도 법원은 서대천 목사를 음해하며 공격한 J씨, 김화경 목사, 김인기 목사 등에게도 가처분 결정을 하며 잘못된 주장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제재한 상황이다.

현재 서대천 목사는 J씨, 김화경 목사, 김인기 목사에게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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