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손재호 기자= 경남 거창군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등기 접수 기한이 오는 2월6일까지라고 밝히며, 기한 내 확인서 발급과 등기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거창군청 전경./뉴스프리존DB
거창군청 전경./뉴스프리존DB

군은 2020년 8월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동안 6521필지를 접수해, 현재 6291필지를 완료하고 230필지에 대해 확인서 발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군은 확인서 발급과 등기 신청을 못한 신청인에게 문자, 유선∙우편 발송 등을 통해 실제 소유자가 등기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확인서 발급만으로 소유권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므로 확인서 발급과 등기 신청을 2월6일까지 완료해, 재산권을 보호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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