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 대상
온라인 '우리둥지대구' 수시 접수 중, 6월 말·12월 말 지급
월별 대출금액 기준 이자 지원율 최대 1.6%

[대구=뉴스프리존]박종률 기자= 대구시의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사업'이 올해도 계속된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사업 안내문.(사진=대구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사업 안내문.(사진=대구시)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대구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로 지난 2020년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의 신규 혹은 추가 계약자다.

다른 지역에서 대구로 전입하는 경우 3개월 이내 주민등록지를 대구 내 임차주택 주소지로 이전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지원금은 은행에 납입한 총 이자액 범위 내에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6%까지 차등 산정되며 기본 2년, 최장 6년까지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이달부터 인터넷 '우리둥지대구'에서 수시 접수하며,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신청자는 지원금 청구 기간인 오는 5월 1~15일, 11월 1~15일 사이에 지원금을 청구하면 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연도별 실적.(자료=대구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연도별 실적.(자료=대구시)

기존 지원 대상자 중 2년이 지나 대출 연장을 한 경우에는 새롭게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지난 2020년 주거비 부담이 큰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처음 시작된 이번 사업은 지난해 한 해 총 1206건, 4억8000여만원의 실적을 거뒀으며 해마다 청구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조경선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예비부부 혹은 신혼부부들에게 의미 있는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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