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뉴스프리존]박상록 기자= 충남 서산시는 이달부터 31일부터 '서산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산시 청사 전경.(사진=서산시청)
서산시 청사 전경.(사진=서산시청)

시에 따르면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문수기 시의원의 대표발의로 서산시의회 제281회 임시회에서 최종의결 됐다.

조례 주요 내용은 ▲안전관리에 관한 시장의 책무 ▲해체공사장의 안전관리 ▲해체공사에 대한 자문 ▲공사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 ▲현장 안전조치 ▲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 등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호 서산시 원스톱허가과장은 “해체공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례를 홍보하고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모든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미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