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뉴스프리존]박상록 기자= 충남 서산시는 이달부터 31일부터 '서산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문수기 시의원의 대표발의로 서산시의회 제281회 임시회에서 최종의결 됐다.
조례 주요 내용은 ▲안전관리에 관한 시장의 책무 ▲해체공사장의 안전관리 ▲해체공사에 대한 자문 ▲공사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 ▲현장 안전조치 ▲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 등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호 서산시 원스톱허가과장은 “해체공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례를 홍보하고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모든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미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박상록 기자
park-22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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