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에게는 무료 산전검사, 질초움파 등
출산 시 육아지원금 지원, 축하바구니 등 제공

[충남=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 예산군보건소는 임신에서 출산까지 촘촘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예산군보건소 전경.(사진=예산군청)
예산군보건소 전경.(사진=예산군청)

먼저 군은 결혼 후 1년 후 난임 판정을 받은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며, 임신을 준비 중인 신혼(예비)부부에게 혈액검사, 소변검사가 포함된 신혼부부 검사를 무료로 진행한다.

또한 자체 제작한 신혼부부 키트(엽산제, 임신테스트기, 배란테스트기 포함)를 1년에 2회 지원한다.

관내 임산부에게는 임산부 등록 시 ▲무료 산전검사 시행 ▲엽산제 및 철분제 제공 ▲질초음파 검사 ▲태아 기형아 1·2차 검사 ▲백일해예방접종 등의 관내 산부인과 연계 쿠폰 ▲임산부 119 구급서비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스티커 발급 ▲임신축하선물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임신이 안정된 16주 이상의 임산부에게는 요가, 모유수유 교육, 아기마사지 등의 강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출산 시에는 출생순위에 따른 500∼3000만원의 출산육아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며, ▲미역·소고기 포함 2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바구니 ▲첫만남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영양플러스 보충 식품을 지원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밖에도 보건소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각 임신·출산가정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출산육아지원금을 확대해 ▲첫째아 500만원(매년 250만원씩 2년간) ▲둘째아 1000만원(매년 250만원씩 4년간) ▲셋째아 1500만원(매년 300만원씩 5년간) ▲넷째아 2000만원(매년 400만원씩 5년간) ▲다섯째아 이상 3000만원(매년 600만원씩 5년간)을 지원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경우 필수 거주 기준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인구 증가 시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아이 웃음소리가 가득한 예산군을 만들기 위해 임신에서 출산까지 연결성 있는 인구증가 시책을 진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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