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강맹순 기자= 경남 거제시의회 사무국은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연서 주민수(1/70이상) 2745명이면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과 그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던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해 별도법으로 제정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약칭: 주민조례발안법)이 2022년 1월13일부터 시행됐다.

거제시의회 전경./뉴스프리존DB
거제시의회 전경./뉴스프리존DB

‘주민조례발안법’의 주요 내용은 ▲청구요건 완화(청구연령 19세→18세로 조정, 인구 규모별로 청구요건 세분화) ▲청구 절차 간소화(단체장을 경유해 의회 제출→의회에 직접 제출)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이행력 강화(1년 이내 심의∙의결 의무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폐기되지 않고 차기 의회에 한해 계속 심사) 등이다.

거제시의회는 ‘주민조례발안법’ 공포에 따라 2021년 12월29일 ‘거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민조례 청구권자 수와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발급, 청구인명부 공표, 이의신청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2022년 12월31일 기준 거제시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주민 총 수(선거권 없는 주민 수 제외)는 19명2108명이며,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연서 주민수는는 2745명이다.

청구의 첫 단계는 청구인의 대표자가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와 ‘주민청구 조례안’을 첨부해 거제시의회의장에게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것이다.

청구 관련 자세한 내용은 거제시의회 홈페이지 ‘시민참여’란을 확인하거나 거제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