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주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저리 융자 안내

[경남=뉴스프리존]강맹순 기자= 경상남도는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환경 선진화와 시설 현대화, 경영난 해소를 위한 ‘2023년 경상남도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을 접수 중이라고 밝혔다.

거제시에 따르면, 융자지원 규모는 10억원(운영자금 5억, 시설개선 5억)이며, 융자조건은 운영자금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금리 1%), 시설개선자금은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금리 2%)이다.

2023년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안내문.(사진=거제시)
2023년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안내문.(사진=거제시)

운영자금 신청대상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주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시설개선자금은 ▲HACCP지정업소 또는 적용 희망업소(연 매출 30억원 이상 제외) 2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즉석판매 제조∙가공업 포함) 1억원 ▲식품위생검사기관 1억원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5000만원 이내 신청가능하다.

신청서류는 신분증,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사업계획서, 견적서 등을 구비해 시청 위생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금지행위) 등 퇴폐∙변태 영업으로 행정처분으로 받은 업소,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이거나 휴∙폐업 중인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유흥∙단란주점 등은 융자 제외 대상이다.

대출은 경남은행 여신 규정에 따라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개인의 사정에 따라 대출금액이 조정되거나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김태희 위생과장은 “코로나19, 고금리 등으로 자영업자들이 많이 어려운 시기에 식품진흥기금 저리 융자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우리시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영업주들이 많이 신청해 사업장 운영과 열악한 시설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시에서도 융자 지원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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