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성 뇌물 인정 어렵다" 곽상도 1심 무죄선고 파장, 조국은 부산대 청탁 확인 안 됐음에도 1심 유죄선고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대장동 '50억 클럽' 중 유일하게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1심 법원이 사실상 무죄를 선고하며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화천대유 1호사원'인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으로부터 '퇴직금' 혹은 '산재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이 뇌물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씨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3차례 총 600만원을 수수한 것은 유죄(청탁금지법 위반)라고 최근 법원이 판결내린 바 있다. 즉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비난을 또 자초한 셈이다. 

대장동 '50억 클럽' 중 유일하게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1심 법원이 사실상 무죄를 선고하며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화천대유 1호사원'인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으로부터 '퇴직금' 혹은 '산재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이 뇌물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50억 클럽' 중 유일하게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1심 법원이 사실상 무죄를 선고하며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화천대유 1호사원'인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으로부터 '퇴직금' 혹은 '산재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이 뇌물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50억 클럽' 중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해 박영수 전 특검과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검사' 출신(그 외엔 권순일 대법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인데 곽상도 전 의원을 제외하곤 나머지는 거의 수사조차 받지 않아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의 퇴직금 및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50억원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만배 전 부국장에게도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50억 수령' 대가로 지목된 청탁내용을 부정했다.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김만배 전 부국장으로부터 하나은행과의 컨소시엄 유지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거나, 곽상도 전 의원이 실제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해당 시기 곽상도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거쳐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재직 중에 있었다.

재판부는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50억원을 수령한 데 대해 "성과급 금액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아들이 곽상도 전 의원과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했고, 돈을 아버지에게 전달하거나 아버지를 위해 쓴 흔적이 없어, 아버지를 향한 뇌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50억 클럽' 중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해 박영수 전 특검과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검사' 출신인데 곽상도 전 의원을 제외하곤 나머지는 거의 수사조차 받지 않아서다. (사진=고승은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중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해 박영수 전 특검과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검사' 출신인데 곽상도 전 의원을 제외하곤 나머지는 거의 수사조차 받지 않아서다. (사진=고승은 기자)

그러나 전자공시시스템의 화천대유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화천대유가 지난 2015∼2020년 6년간 퇴직한 직원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모두 2억5903만 원으로, 6년간 지급 금액보다 곽상도 전 의원 아들에게 20배 가까이 더 지급한 셈이다.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은 화천대유에서 5년9개월간 근무(지난해 3월 퇴직)했으며, 233만∼380만 원의 월급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감안하면 퇴직금은 3천만원 수준이 적정함에도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을 받은 만큼, 곽상도 전 의원 측에 청탁 대가 명목으로 건넨 것이라는 설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재판부는 곽상도 전 의원이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어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에겐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이같은 재판결과에 대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최근 판결이 회자되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은 노환중 원장을 포함한 부산대 관계자 어느 누구에게도 딸에게 장학금을 달라고 하거나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한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 게다가 노환중 원장 또한 조국 전 장관에게 어떤 부탁을 한 사실도 역시 드러나지 않았다. 

조국 전 장관은 노환중 원장을 포함한 부산대 관계자 어느 누구에게도 딸에게 장학금을 달라고 하거나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한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 게다가 노환중 원장 또한 조국 전 장관에게 어떤 부탁을 한 사실도 역시 드러나지 않았다. 게다가 조민 씨가 장학생으로 선정됐던 시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으며, 당시 조국 전 장관은 대표적인 반정부 지식인이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장관은 노환중 원장을 포함한 부산대 관계자 어느 누구에게도 딸에게 장학금을 달라고 하거나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한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 게다가 노환중 원장 또한 조국 전 장관에게 어떤 부탁을 한 사실도 역시 드러나지 않았다. 게다가 조민 씨가 장학생으로 선정됐던 시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으며, 당시 조국 전 장관은 대표적인 반정부 지식인이었다. (사진=연합뉴스)

게다가 조민 씨가 장학생으로 선정됐던 시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으며, 당시 조국 전 장관은 대표적인 반정부 지식인이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 시절 조민씨가 받은 장학금을 검찰은 뇌물로 기소했고, 법원은 청탁금지법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한편 이날 '50억 뇌물'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무죄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라며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큰 검찰 수사만 5번을 받았다. 없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치졸하게 보복하는데 정치보복도 어느 정도껏 해야하지 않겠나. 더는 날조해서 사람 괴롭히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곽상도 전 의원은 자신이 기소된 것을 문재인 정부의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한 셈이다. 그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은데 대해선 "무죄가 나오리라 생각했는데 유감”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곽상도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9월 자신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혹은 산재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같은 달 26일 국민의힘에서 탈당하고 곧 의원직에서도 사퇴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됐다가 반년 뒤인 지난해 8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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