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규진기자]민간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처우와 관련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으로 사회복지사업이 근로시간 및 휴게 시간의 특례업종에서 제외되고 1주 근로시간의 한도가 축소된다. 또한 관공서에 관한 휴일이 전면 적용될 예정이면서 노사관계의 올바른 정립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 2일 서울역 KTX대회의실에서 열린 세미나

장기요양기관의 노조 대응 어떻게 해야 하나?

장기요양기관의 효율적 노동조합 활동 대응 전략 세미나가 2일 오후 3시~6시까지 서울역 KTX대회의실에서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의 주최 장기요양백만인클럽, 대한장기요양한림원 주관으로 100여명의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초대의 글에서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이래 노동조합 활동이 활개를 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면서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되었던 것은 2014년 4~5월경에 있었던 경기도 파주시와 고양시의 노동조합 활동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앞으로 모든 장기요양기관에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단체교섭을 통해 처우개선비를 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 민주노총에 가입하라고 부추길 것”이라면서 “적정하게 근로자의 처우를 고민해 주고 문제가 생기기 이전 가족 같은 환경에서 지속적 대화의 노력을 해보자”고 강조했다.

강 총재는 계속해서 “평소 사랑으로 모든 근로자를 대하게 되면 기관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근로자들이 오히려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는 곳도 상당히 많다”면서 “이러한 혼란을 부추기고 기관 파괴를 조장하는 민주노총이 장기요양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결사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무법인 한수 박진호 공인노무사는 ‘노동조합 활동의 기본개념과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박진호 공인노무사는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단체협약 체결을 최종목표로 집단행위를 한다”면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으로 구성되는 노동3권은 법적 보호를 받는바 헌법은 노동 3권에 대한 보호를 노조법은 구체적인 보호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설립 전후에 조합원임을 이유로 해고와 같은 불이익 취급을 하거나 공개적으로 노동조합을 부인하는 발언은 부당노동행위로 해당되므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박 공인노무사는 계속해서 “단체교섭의 유형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별도의 정함을 두고 있지 않으며 노사관계의 형태와 노동조합의 교섭전략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따라 상이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공인노무사는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고 ‘교섭 요구 노조 확정’과 ‘교섭 대표 노조 결정’의 2가지 절차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양원은 수입 구조의 정형화 요양원별 유사한 임금수준 및 노인복지법의 적용 등으로 인해 경영구조가 특이한바 예방적 노무관리를 위해서는 근로시간 관리를 통해 근로조건을 향상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공인노무사는 마지막으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으로 사회복지사업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서 제외되고 1주 근로시간의 한도가 축소되며 관공서에 관한 휴일이 전면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강세호 총재가 노동조합 과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장기요양기관

노무법인 유엔 박현국 공인노무사는 ‘장기요양기관 노조활동의 핵심 이슈 및 대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박현국 공인노무사는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장기요양기관 기본 계획을 말한 후 “낮은 사회적 인식 등으로 장기요양 종사자 인력수급 우려가 증가되고 있다”면서 “다양화 고도화 되는 수급자의 욕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및 인력 유입유도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와 갈등 분쟁의 가능성이 제기된다”면서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인건비 지급기준이 노동법상 근로조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 별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공인노무사는 계속해서 “노동법상 근로시간 휴일, 휴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취업규칙 작성, 노사협의회 운영 등 노무관리의 법적 위반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면서 “특히 최근 근로시간 단축,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등 법 개정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공인노무사는 “포괄임금제와 관련하여서는 앞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근로시간의 운영이 특히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휴게시간의 관리가 잘 정비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평소 근로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큰 갈등과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며, 위기가 발생했을 때에도 대비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노동조합에 대한 대응도 미리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평소의 노무지휘권이 가동되지 못할 때, 근거 없는 여론이 형성될 때 올바로 잡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인정이슈와 관련해서는 “휴일은 앞으로 일을 시킬 수 없다. 휴일 근로의 동의요건 정상화가 필요하다. 휴일은 일을 시키지 말라. 휴일근로 가산 수당 증가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김영희 부총재는 복수노조활용 노조대응 사례 발표에서 “근로자의 노동비중이 매우 높은 노인요양시설에서 노동조합이 탄생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라면서 “노인요양 시설내 노동조합이 설립되면 당황하지 말고 냉정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이 파업을 결의 했을 때 시설 측의 대응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했다.

▲파업에 참여한 요양보호사의 수가 100%에 육박하여 어르신을 모실 수 있는 요양보호사를 확보하기 어려울 때는 가까운 노인요양시설 공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호자와 상의하여 임시로 다른 노인요양시설로 전원 시키는 전략.

▲노동조합에 참여한 요양보호사의 수가 지배적이지 않을 때는 지역적으로 동원 가능한 요양보호사를 참여시켜 어르신들을 계속 모실 수 있는 환경 조성. 즉 요양시설 협회나 단체가 비상시 동원 가능한 요양보호사를 확보하고 있다가 파업기간동안 해당 노인요양시설에 투입하는 대응전략.

김 부총재는 이 같은 방법을 제시하면서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이 노동조합의 설립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파업에 대응할 수 있는 채비만 제대로 하면 무리한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에 굴복하지 않고 단체교섭 협상을 해나가다가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이 파업을 했을 때 잘 대비하여 위기를 넘긴다는 굳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양시노인복지시설협회 나윤채 회장은 지난 2014년 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시에서 있었던 요양시설 집단 노조활동을 들면서 대응책을 제시했다.

나윤채 회장은 고양시 S요양원 요양보호사들이 민주노총의 주도하에 노동조합을 설립한 후 ‘24시간 격일제의 휴게시간이 대기시간이므로 대기시간에 근무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S요양원이 이 같은 요구를 수용 못해 폐업한 후 새로운 운영자가 들어선 후 다시 채용되지 못한 요양보호사들 과의 갈등을 말한 후 이들의 주장이 정당한가를 따졌다.

나 회장은 “휴게시간을 늘리거나 연장 근로시간을 줄이는 수법으로 임금을 올리지 않으면서 최저임금을 지키는 것은 바로 오르지 않는 수가에서 기관의 적자를 피하고 동시에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하는 기관운영자들의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요양보호사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24시간 근무제를 주야간 2교대제나 3교대제로 바꾸어야 한다. 그러나 근로일수가 적으면서 상대적으로 임금이 많고 근무강도가 약한 24시간제를 선호하는 요양보호사들이 극구 반대하는 실정으로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나 회장은 이 같은 현실을 지적하면서 “요양보호사들의 근무조건은 현장상황에 따라 사업자와 요양보호사와의 협의에 따라 결정할 일이지 제3자가 개입하여 조정할 일이 아니다”면서 “진정 요양보호사들의 권리보호 노동조건 개선이 목적이라면 근로자 운영자들이 힘을 합쳐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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