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여2-1 조합, 토박이 거암교회에 소송 '2연패' 하더니 ‘교회준공 불가' 집회 돌입 (1)

-거암교회에 3차중도금 49일 연체 ‘4억9천 지체배상금’ 물려있어 

-더불어 '손해배상청구' 6억1천6백만원도 물린 상황

-협약서에 없는 내용, "교회가 7층에서 4층만 짓는다"고  '채무보존재확인' (→'부당이익금반환'으로 바꿔)소송 했다가 조합 '패소'

[ 서울=뉴스프리존] 김은경 기자 = 2008년 재개발 지구로 지정된 ‘거여마천뉴타운 거여 2-1지구’에 속해있는 토착 '거암교회'는 거여2-1 조합 측의 때 아닌 ‘교회준공 방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거여2-1조합이 2주째 교회를 향해 조합원을 동원해 명분없는 집회를 벌이면서다.

제보 영상에 의하면, 1월 29일 일요일 거암교회 앞에 모인 집회 참여인 250여 명은 <교통영향평가를 무시한 차량진입로를 원상복구하라> <준공불가, 불법불가> <입주민 고통 외면하면 교회 벌 받는다> <송파구청 각성하라> 등의 손핏켓을 들고 반복된 구호를 외쳤다. 그리고 이틀 뒤에 송파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지난 1월29일 거암교회 앞에서 ‘교회 준공 불가’ 등 손핏켓을 든 거여2-1 조합원들이 ’송파구청 각성하라‘ 현수막을 펼쳐놓고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 제보자 제공)
지난 1월29일 거암교회 앞에서 ‘교회 준공 불가’ 등 손핏켓을 든 거여2-1 조합원들이 ’송파구청 각성하라‘ 현수막을 펼쳐놓고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 제보자 제공)

거여 2-1 조합은 이 집회를 기획할 당시 집회에 참여하는 조합원에게 ‘인당 3만원'을 준다는 안내문을 띄워 시위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는 조합측이 주관하기 때문에 나오는 조합원도 있지만 다수의 조합원들로 부터 "(조합의)돈으로 시위자를 모집한 자체도 문제가 되며, 집회 자체의 명분도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교회 준공을 앞두고 ‘교통영향평가' 여부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기관은 송파구청인데 '준공 허가를 내라 내지말라' 기관에 조합이 관여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심지어 교회는 준공 접수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집회는 핏켓 문구처럼 순수한 "안전사고 예방" 차원 보다는 거암교회와 조합간 소송의 전말에 대해 잘 모르는 다수의 조합원들만 동원된 ‘물타기용’ 이라는 말도 나온다.

조합 측이 발송한 문자에는 ’거암교회 신축건물 주차장 출입구 변경과 관련 거암교회는 교통영향평가와 다르게 차량출입구를 변경하고 구청이 인허가를 하면서 협의부서를 누락하고 건축허가를 하였기에 시정을 요구, 교회주차장 출입구가 송시캐(송파시그니처 롯데캐슬)와 가까와 교통사고 위험, 안전사고 예방위해 주차장 출입구 원상복구 요구 집회를 개최한다"고 써있다. 또 집회 참가대상은 조합원 및 가족으로 한정, 참석비도 인당 3만원 준다고 명시돼 있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집회인데 조합 돈으로”, “교회에 배상할 지체배상금 조합장 개인의 고집으로 발생, 공동체 이익 해쳐놓고 소송은 조합이 부담?”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거여2-1조합이 거암교회와 송파구청을 압박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이면에는 교회와 조합의 ‘소송’이 얽혀 있어서로 파악된다.  송파구청 측도 조합의 집회가 구청 앞에서 한다고 해서 사실상 구청 압박이 주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기자는 송파구청에 전화를 해 “거여2-1 조합이 <거암교회 준공 불허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구청 앞에서 집회를 하는것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구청 주택사업과 담당자는 “준공 들어오지도 않았다.”라며 짧게 응수했다. 준공 접수되지도 않은 것에 답변을 할 이유를 모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재차 질문하자 “조합과 교회간에서 일어난 불만 같은게 있는듯 한데, 당사자들이 풀어서 해결해야 하는 일이다. (조합측은) 집회로 갈등을 표출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집회 신고를 하고 하는것이라 어쩔수 없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해 물으니)향후 검토해서 고칠게 있다면 고치고 적법하게 행정 처리 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합원 A씨는 “(준공 전) 교통영향평가 여부에 대해 담당기관의 역할에 대해 관여하는 것도  문제고 나중에 적법하지 않았다면 그때 말하면 되는거다. 미리 제대로 하라는 집회가 말이 안됨에도 하는건 속셈이 있다는 거다"라며 “조합장이 개인의 고집으로 교회에 줘야할 3차중도금을 아무 이유도없이 안주다가 지체배상금과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합해 대략 12억이라는 거액이 나가게 생겼다.  만약 조합돈으로 나간다면 배임이 될 수 있다"며 "걸어야 할 이유가 없는 소송을 교회에 걸어 패소했다. 이도 조합장이 벌인 일이다. 묻지마 소송 등 모두 조합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이번 집회도 그런 일환에서 조합원들을 집회로 규합해 조합장이 (교회와의)협약서에도 없는 것을 끄집어 교회에 어거지 소송을 했다가 패소한 소송건을 물타기 하고, 주차장 문제 걸어서 교회와의 갈등으로 일을 키우는 것이라 생각한다. 항간에서는 준공불가 집회를 이어가, 교회가 지체배상금 등을 퉁쳐줄까 해서 하는것 같다고도 말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사건번호 2021가합114776 ‘채무부존재확인’ 판결문 중 (자료편집=김은경 기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사건번호 2021가합114776 ‘채무부존재확인’ 판결문 중 일부. 자료에 의하면 상단 박스에 '피고인 교회가 구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한다는 법원 판결 내용이 나온다. 이는 피고 교회가 조합 원고에 1차 승소한 내용. 이로써 종교부지 이전보상 중재와 합의가 마련되기 시작했다. (자료편집=김은경 기자)

본지가 파악한 거암교회와 거여2-1 조합의 갈등 쟁점은 크게 세가지다. (날짜순으로)

1. 2021년 11월23일 조합은 ‘교회가 당초 7층으로 짓는다고 했다가 4층으로 짓는다’며 '채무부존재확인', 후에 '부당이익금 반환'으로 변경해서 소송, (손해배상 6억9천만원 청구소송) 했으나 조합장 패소(2023년1월19일 판결), 그 다음 ‘항소’ 

2. 조합과 교회간의 “종교시설부지 분양 및 이전보상 합의서” 제 3조(보상기준), 제 3항(기타 손실보상 및 특별보상금 지급시기 및 방법)에 의거하여 3차 중도금(4층 건축물 구조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20%, 일금 12억 3,200만원을 거암교회에 주어야 하는데 주지 않았다. 이에 교회는 2022년 6월21일 부터 3차례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래도 지급되지 않자 조합통장에 가압류를 넣게 되고, 49일 연체후 입금해 가압류는 해제된다. 그러나 연체로 인한 '지체배상금 (1일1천만원 )' 4억9천만원이 발생했다.
또한 협약서에 따라 ‘손해배상청구,합의된 건축비 61억 6천만원에 대한(10%), 6억1천6백만원이 자동 발생됐다.

2022년 12월15일 교회는 지체배상금 청구를 하며 조합 땅에 4억9천 가압류를 넣고, 조합장은 이전고시가 촉박해 (12월28일) 조합돈으로 4억9천 공탁금을 걸어 (12월29일) 이전고시를 완료한다.

3. 2023년 1월4일 교회 측, 조합에 4억9천 지체배상금과 6억 9천 손해배상금 각 ‘본안 소송’ 제기 (보름 뒤인 1월19일 교회 1심 승소)

그런데 ①번, 이 소송은 애초에 협약서에 없는 것을 가지고 한 것이므로, 교회가 협약서대로 불이행한 부분이 없다. (판결문 참조: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 사건번호 2021가 114776)조합장 패소는 당연한 결과이며 결국 '우기기 소송' 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②번, 조합장은 이 소송을 근거로 3차 중도금을 주지 않고 49일을 버티다 지체배상금을 물게되어 조합장 책임론이 불거지자 '책임회피'를 하고자 여러 이유를 내놓았다고 한다. "몸이 아파서" 또는 "사무장이 일처리를 놓쳐서" 등. 또,교회 측 내용증명에 따르면 조합장은 중도금 지급을 안한 이유로 '소송중이므로' 라고 답했다고 되어있다.

③번, 교회는 앞서 조합이 협약서에 없는 내용으로  걸은 소송과 중도금 연체로 인한 피해에 대해 관련 협약서 대로 두 건의 '본안소송'까지  하게된 것이라 할수 있다.

그리고 1월 19일 조합장이 건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난 열흘 뒤 교회 앞에서 집회가 시작된다.

한편, 집회와 얽힌 소송 관련 조합이 교회에 중도금을 중단하기에 앞서 진행한 소송 시점에 의문이 제기된다.

수년전 송파구청 공무원들이 나서서 조합과 교회를 중재해 체결한 종교부지 이전보상 관련 '합의서' 내용대로 교회에 건축비 지급을 잘 하던 조합이 2021년 11월 23일 갑작스럽게 '채무보존재확인' 이라는 소송을 걸었다.

조합장이 위 소송을 시작한 시기는 '학교용지부담금' 전액면제 관련 업무 계약한 용역업체에 성과금 14억 가량이 지급되고 두달 뒤 일이다.  당시 조합 측은 성과금 지급'반대'를 하는 이사진들을 해임끝에 새 이사진들과의 총회 의결에서 업체에 성과금을 지급했다.

성과금 지급이 된 날짜는 2021년 9월 10일. 거암교회에 소송을 시작한 날짜는 2021년 11월23일.

학교용지부담금에 따른 용역업체 성과금에 대해서는 업체가 소송이 들어오니 줄 수 밖에 없다는 논리로 이사진들 반대,두차례나 부결됐음에도 이사진 해임 등을 거쳐 총회 개최를 통해 완곡한 성과금 지급을 위해 노력한 조합장 이었다. 

그런일이 있은 두달 뒤 거암교회에 6억9천 회수 한다며 '패소가 정해진' 소송까지 걸어, '1일1천만원 '지체배상금 가산이 정해진' 3차 중도금 중단에 노력한 조합장.

"조합원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가치로 일한다는 조합장이지만 이번 거암교회와의 일련의 소송과 집회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 '조합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딘가 석연치가 않다.

이와관련 9일 기자는 거여2-1 강신선 조합장에게 반론을 듣고자 전화연결을 시도했고  받지않아 문자를 남겼으나 아직까지 답은 오지 않고 있다. 답이 오면 2부 기사에 반영하고자 한다.

기자는 지난 6일 오후 3시 마천로 이면도로 골목에 자리한 거암교회를 찾았다. (사진=김은경 기자)
기자는 지난 6일 오후 3시 마천로 이면도로 골목에 자리한 거암교회를 찾았다. (사진=김은경 기자)

한편, 지난 6일 거암교회를 찾아 조합의 집회 개최와 각종 소송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거암교회 박상문 장로는 1953년 거여마천지구에 작은 교회가 지역민들과 융화하며 지역 봉사를 하는 교회로 자리매김을 하던 중 지역이 개발지구로 지정되면서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과 '종교시설부지 분양 및 이전보상 합의' 를 갖게된 일련의 과정을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2018년 6월에 임시처로 이사온 배경도 설명했다. 교회가 기한 내로 이사를 하지않으면 조합측이 1일 1천만원 배상금을 물린다고 해 결국 이전 약속 기한인 2018년 6월에 맞추어 서둘러 지금 장소로 이사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던 어느날 조합 측이 갑자기 합의를 깨며 '채무보존재확인' 소송을 시작한 가운데 중도금을 지연시켜 교회가 조합에 지체배상금을 청구하게 되고 그 다음 승소해서 잘 마무리 되는가 했더니 교회 앞에서 개최하는 조합 측의 '준공불가' 집회와 맞닥뜨리게 됐다고 말했다.

애초에 어거지 소송도 하지 않았어야 했고, 2017년에서 2018년에 걸쳐 송파구청이 중재해서 마련된 조합과 교회간의 협약서에 따라 잘 이행했더라면 조합장은 12억을 떠안을 일도 없었다는 얘기다.

거여 2-1 조합은 학교용지부담금 전액면제에 관해 용역업체에 성과금 14억 가량을 지급해 논란을 낳고, 두달 뒤 종교부지 이전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토박이 거암교회를 상대로 건드리면 패할 수 밖에 없는 소송을 걸어 12억 가량 내주게 생겼으니, 만일 조합돈이 나간다면 또 다른 배임 논란으로 조합원들의 원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론보도] 본 언론사는 지난 1월과 2월 연속 기사를 통해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사업비용을 지출하였으며, 조합원들의 이익에 반하여 패소가 예정된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이 잘못되자 이를 무마하고자 조합원을 동원하여 시위를 진행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해당 소송은 패소가 예정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고자 학교용지부담금 사업비를 상당 부분 절감하였고, 조합원들의 시위는 구청이 거부한 정보공개청구 거부에 대한 것으로 조합이 진행한 소송과는 전혀 무관한 별개의 사안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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