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들 '없는 법률용어'까지 써서 구속한 데는 "경우 다르다", 조국 향해선 "징역 7년 이상 받아야" 공격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며 '유검무죄, 무검유죄' 파장이 큰 가운데, 곽상도 전 의원처럼 '공안검사' 출신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법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됐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하며 두둔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황교안 전 총리는 9일 KBC 광주방송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곽상도 전 의원의 1심 판결과 관련 "국민들이 보시는 관점하고 1심 판결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기는 하다"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며 '유검무죄, 무검유죄' 파장이 큰 가운데, 곽상도 전 의원처럼 '공안검사' 출신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법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됐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하며 두둔하고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며 '유검무죄, 무검유죄' 파장이 큰 가운데, 곽상도 전 의원처럼 '공안검사' 출신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법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됐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하며 두둔하고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황교안 전 총리는 "법원의 판결은 곽상도 의원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입증이 안 됐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엽관제’도 아니고 아들은 아들이고, 아버지는 아버지다. 그것이 이제 공모관계가 있다든지 이러면 이제 유죄 판결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무죄가 난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아버지(곽상도 전 의원)를 보고 아들에게 50억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도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 죄책을 묻는 것이지 아들이나 아버지의 잘못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다"라며 "이게 자유민주주의 하의 법칙"이라고 두둔했다.

황교안 전 총리는 반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들인 정진상 전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공동체'라는 없는 법률용어까지 써서 구속시킨데 대해선 "전혀 다른 얘기"라며 "이 사람들은 각자들이 다 범죄가 있다. 그게 공범관계이기도 하고, 독자적인 범죄이기도 하고. 전혀 다른 사안이다. 비유가 잘못된 것"이라고 강변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중요한 사건의 증거는 한두 가지를 가지고 가지 않는다. 압수수색을 통해서 나온 많은 자료들 또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나온 많은 진술들. 과학적인 방법 입증 방법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누구 말 한마디 거기에 좌우되거나 감정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표 관련한 검찰 수사를 두둔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검찰은 대장동 공모자인 남욱 변호사나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의 '바뀐 진술'에만 사실상 의존해 정진상 전 부실장과 김용 부원장을 구속한 바 있다. 여전히 이재명 대표 측에 어떠한 돈이 흘러갔다는 증거 물증하나 제시 못하고 있다. 

황교안 전 총리는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대해선 "국민들 기대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분노에 비해서는 굉장히 과경(過輕)한 그런 형"이라고 평했다. 그는 "제가 볼 때는 아마 하여튼 7년 이상이 됐었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대장동 관련해서 돈이 흘러간 쪽은 전관변호사들이나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 현직 언론인들임이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정작 '50억 클럽'을 비롯한 전관변호사들에 대해선 거의 수사조차 없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카더라식 언론플레이를 이어가는 등 '제 식구 감싸기' 비판만 자초하고 있다. (사진=고승은 기자)
대장동 관련해서 돈이 흘러간 쪽은 전관변호사들이나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 현직 언론인들임이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정작 '50억 클럽'을 비롯한 전관변호사들에 대해선 거의 수사조차 없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카더라식 언론플레이를 이어가는 등 '제 식구 감싸기' 비판만 자초하고 있다. (사진=고승은 기자)

황교안 전 총리는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퇴직금' 혹은 '산재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청탁성 대가'로 읽힌 50억에 대해선 무죄, 조국 전 장관 딸이 받은 600만원 장학금은 유죄로 판결한 데 대해서도 "엽관제가 아니기 때문에 개개인의 범죄가 뭐냐 그것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저기 아버지는 봐주고 여기는 왜 둘 다 문제를 삼느냐? 그렇게 볼 일이 아니라 각자의 책임을 판단해 봐야 한다"라고 거듭 답했다.

황교안 전 총리는 박근혜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로 연달아 기용될 정도로 가장 중용된 인사였으며, 곽상도 전 의원 역시 박근혜 정부 초기 청와대 민정수석을 맡았고 이후엔 '친박 후보'임을 내세워 금뱃지를 달았기에 '친박'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같은 공안검사 출신이며, 황교안 전 총리는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집필하기도 할 정도로 이름이 알려진 공안검사였다.

한편 황교안 전 총리는 10일 국민의힘 당대표 4인 컷오프를 통과하며 김기현 전 원내대표, 안철수 의원,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당대표 자리를 두고 겨루게 됐다. 현재 2강(김기현·안철수), 2중(황교안·천하람) 구도로 가고 있으며, 결선투표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관련기사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