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종용기자]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조직적응과 직무수행을 위해 2018년 서울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계획을 서울시는 마련했다.

서울시는 ’13.7월 장애인공무원과 시장과의 청책간담회를 시작으로, ‘장애인공무원인사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매년 ‘장애인공무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그간 ‘13.12월 장애인공무원상담센터 운영/ ‘15.4월 전국 공공기관 최초,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시행/ ‘15.7월 전국 최초 장애인공무원 직무코디네이터 채용․운영/ ‘16.1월 전국 최초 서울시 장애인공무원 지원조례 제정 시행/ ‘17.4월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 마련 등 시행,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은 실국 부서에서 장애유형별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어 ’17.4월 제작하였으며, 신규채용부터 보직관리, 경력개발, 근무환경개선, 근무시 배려사항 등을 담아 시 및 자치구 투자기관 등에 배포하고 전실국 부서 인사담당자 130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17.12월말 현재 장애인공무원은 시 본청·사업소 288명, 25개 자치구에 1,585명 등 총 1,873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중 중증 장애인은 총 379명이며,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 1060명(56.6%), 시각장애 317명(16.9%), 청각장애 96명(5.1%), 뇌병변장애 96명(5.1%) 등의 순이다.                                                 

서울시의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은 법정 의무고용비율(3.2%)보다 높은 편(5.13%)이며, 채용 후에도 경력개발, 근무환경 개선 등 체계적 인사관리 및 업무편의를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18년 중점 추진과제는 ①장애인공무원의 경력개발 강화, ②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확대 실시, ③직무코디네이터 역할 확대, ④근무환경 개선 지원 총 4개 목표 12개 과제(붙임 참조)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장애인공무원이 자기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먼저 올해 역점 추진사항으로, 현재 근무중인 장애인공무원의 개별직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유형 및 직렬별 직무배치 사례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직무배치 적합성을 높여 경력개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정도 및 시·청각, 뇌병변 등 장애유형에 따라 실제로 맡고 있는 업무를 상세히 파악하여 장애유형별로 최적화된 업무를 발굴 하고, 적합업무 중심의 맞춤형 직무배치로 업무의 순조로운 적응과 장기근무를 통한 전문성도 높여 나가기로 했다.

또한 비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해당 실·국에 찾아가는 인식개선 교육을 확대실시하여,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 및 공감을 이끌어내고, 화합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지원한다.

체험 위주의 교육을 통하여 장애인의 주요 장애유형에 따른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을 대할 때 구체적 대응법 및 에티켓 등을 가르치며,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인권침해 사례 등을 교육하게 된다.

아울러 장애인공무원 직무 코디네이터 운영 4년차를 맞아 상담센터 운영이 활성화 되어 상담인원은 매년 증가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통해 공직적응 및 근무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15.7월부터 직무코디네이터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건수는 ‘15년 58건, ’16년 68건, ‘17년 75건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각종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있다.

특히 중증 장애인공무원에 대해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직무배치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시 근무부서를 방문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자세하게 안내해 준다.

그리고 재활보조공학기기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피드백을 통하여 사용자들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으로 업무편의를 최대한 제공 한다.

점자정보단말기, 한손키보드, 소리증폭장치 등 장애유형별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업무효과성·편의성을 높여주고 있으며, ’16년 18명, ’17년 24명의 시·청각 등 장애를 가진 공무원에게 지원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켰다.

한편, 법적으로 근로지원인 제도 지원 받지 못하는 임용전 실무수습 중증장애인 공무원 등에게 한시도우미제도를 운영하여 하루 최대 6시간 이내 부수적인 업무지원을 강화 한다.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전화민원 등 민원이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청각장애3급(경증) 공무원② 진행성 질환을 앓고 있는 시각장애4급(경증) 장애인공무원의 문서 대독 지원 ③ 실무수습 중인 중증장애인공무원 임용후보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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