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전국집중 촛불대행진 예고에 경찰의 편파행위 논란, 尹의 '시행령' 강행에 눈치?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모욕한 친윤단체들이 대통령실 앞 집회 장소를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을 매주 외치고 있는 촛불행동 집회는 저지하고 있었다. 즉 집회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에 따라 집회장소와 시간을 관리하는 경찰이 편파적 행위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17일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정상규·정우용·김도형)가 낸 용산경찰서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문에 따르면, 친윤단체인 신자유연대는 18일 삼각지역 교차로 대부분 지역을 자신들의 집회 장소로 신고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모욕한 친윤단체들이 대통령실 앞 집회 장소를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을 매주 외치고 있는 촛불행동 집회는 저지하고 있었다. 즉 집회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에 따라 집회장소와 시간을 관리하는 경찰이 편파적 행위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사진은 지난 11일 촛불집회 중 시민들의 경찰청 항의방문 모습. (사진=고승은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모욕한 친윤단체들이 대통령실 앞 집회 장소를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을 매주 외치고 있는 촛불행동 집회는 저지하고 있었다. 즉 집회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에 따라 집회장소와 시간을 관리하는 경찰이 편파적 행위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사진은 지난 11일 촛불집회 중 시민들의 경찰청 항의방문 모습. (사진=고승은 기자)

촛불행동은 역시 같은 날 삼각지역 1번 출구~신용산역 1번 출구에 집회 신고를 했음에도 경찰은 신자유연대가 집회 시간·장소 조율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촛불대행진만 금지했다. 실제 친윤단체들은 촛불집회에 대한 '맞불' 형태의 시위이며, 참가자 수는 얼마 되지 않으나 스피커 소리를 크게 틀어놓으며 촛불집회를 방해 중에 있다.

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용산경찰서의 금지 통고 효력을 정지하고 18일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대통령실 인근에서 행진하는 것만 허용했다. 촛불행동의 당초 계획인 삼각지역 1번 출구~신용산역 1번 출구 구간 집회는 불허했으며, 행진 중 구호를 외치기 위해 정지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집시법 제8조 2항에 따르면 경찰은 서로 다른 성격의 집회·시위가 2개 이상 중복될 경우, 시간 혹은 장소를 나눠 개최하도록 권유하는 등 평화적으로 개최·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그동안 촛불행동과 신자유연대가 삼각지역 교차로에서 장소를 달리 하도록 했고, 펜스까지 쳐가면서 충돌하지 않도록 방지해왔다. 그러나 이번 신고에선 신자유연대가 선순위라는 이유로 촛불대행진을 금지한 것이다. 

또 촛불행동이 서울행정법원에 낸 서면 자료에 따르면, 촛불행동은 집회 예정 30일전 경찰서에서 4~5시간 대기하다가 자정이 되자마자 신고하며 가장 먼저 신청했다. 그럼에도 신자유연대에게만 경찰이 집회 장소를 내준 것이다.

이로 인해 대통령실이 인접한 이태원로 등에 대한 집회를 제한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경찰이 대통령실의 의중에 따라 미리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을 낳게 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6일 이태원로 등 11개 도로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같은 시행령 개정은 집시법 12조의 '교통소통을 위한 집회제한 규정'을 남용, 정부에게 불편한 집회 및 시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구설을 낳고 있다. 그동안 법을 우회하는 시행령을 남발해오고 여론엔 사실상 귀를 닫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또다른 불통 사례로 지목된다.

경찰은 그동안 촛불행동과 신자유연대가 삼각지역 교차로에서 장소를 달리 하도록 했고, 펜스까지 쳐가면서 충돌하지 않도록 방지해왔다. 그러나 이번 신고에선 신자유연대가 선순위라는 이유로 촛불대행진을 금지한 것이다. 게다가 촛불행동이 가장 먼저 신청한 정황이 있음에도 그러하다. (사진=고승은 기자)
경찰은 그동안 촛불행동과 신자유연대가 삼각지역 교차로에서 장소를 달리 하도록 했고, 펜스까지 쳐가면서 충돌하지 않도록 방지해왔다. 그러나 이번 신고에선 신자유연대가 선순위라는 이유로 촛불대행진을 금지한 것이다. 게다가 촛불행동이 가장 먼저 신청한 정황이 있음에도 그러하다. (사진=고승은 기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여름 여론의 의견수렴없이 시행령으로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국'을 신설한 바 있다. 이는 기존 경찰위원회가 맡았던 경찰 주요정책에 대한 최종결정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도록 변경한 것으로, 거대 경찰조직을 정부가 좌지우지하려는 속셈이라는 분석이었다. 이는 31년만에 있던 조치로, 군사독재정권 시절로 경찰을 퇴행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자초했다.

게다가 경찰국 설립에 반대하며 전국경찰서장회의에 참석했던 류삼영 총경을 비롯한 경찰 간부들은 최근 인사발령에서 줄줄이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즉 '경찰국 설립'과 이에 반대하는 이들에 대한 '보복 인사' 논란 이후 경찰이 윤석열 정부 눈치만 더 보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을 낳게 됐다. 

한편 촛불행동은 18일 토요일 오후 27차 촛불대행진을 개최하며 이번엔 한달에 한 번 열리는 '전국집중' 대회로, 전국에서 모인 수많은 시민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후 3시 대통령 집무실 앞 삼각지역에서 집결해 오후 3시30분부터 행진을 시작하며, 본대회는 오후 5시 숭례문~시청역앞 대로 구간에서 진행한다. 

관련기사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