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월31일 평창겨울올림픽 초청장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사무실을 찾은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인사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스프리존=뉴스이슈팀]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시점이 2009년 초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와 상당 부분 겹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쫓고 있는 일부 수뢰 혐의는 그 전이나 후에 이뤄진 일이다. 이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수사 전후에도 돈을 챙겨 후안무치한 이중성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4일 <한겨레> 취재 결과,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다스’의 미국 내 소송과 관련해 거액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대납받은 시점은 2007년 말부터 2009년 초·중반께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검찰 핵심 관계자는 “문제의 돈 가운데 상당액은 이 전 대통령이 취임하고 1년쯤 지난 시점에도 건너갔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대자동차 역시 같은 성격의 돈을 건넸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수백만달러에 이르는 이 돈의 성격을 ‘다스 실소유주’인 이 전 대통령에게 이들 기업이 건넨 ‘직접 뇌물’이라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결론적으로 이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인 시점에 막후에서 삼성 등 기업이 제공하는 거액을 받아 챙긴 셈이다. 당시 2009년 1월 인사에서 진용을 갖춘 대검 중수부(부장 이인규, 주임검사 우병우)는 그해 5월23일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할 때까지 수뢰 혐의를 두고 수사를 벌였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한테서 10여차례에 걸쳐 14억여원을 받았다는 시기도 2009년부터 2011년에 걸쳐 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평생 집사’ 김백준씨를 시켜 국정원 특활비 4억원을 받았다는 시점도 2008년 4~5월과 2010년 7~8월이다. 모두 노 전 대통령 수사 직전이나 직후에 걸쳐 있다.

수뢰 혐의만이 아니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취임하자마자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 사본 일부를 봉하마을 사저로 가져간 것을 무단 유출로 규정해 문제 삼았다. 당시 검찰 수사까지 진행됐고, 노 전 대통령은 이에 항의하는 공개서한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냈다. 그런데 정작 이 전 대통령 자신은 퇴임 때 사본도 아닌 대통령기록물 원본을 무더기로 가지고 나온 사실이 최근 검찰의 영포빌딩 압수수색을 통해 드러났다.

과거 전직 대통령 수사에 참여했던 한 법조인은 “‘직접 뇌물’만을 놓고 보면 민주화 이후 가장 부패한 대통령이 아닌가 싶다”며 “노 전 대통령 수사 전후에도 변함없이 돈을 받아 챙겼다는 점에서 후안무치라는 표현이 점잖게 들릴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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