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VOCs) 방지시설 설치(개선)사업, 백연(유증기)방지시설 설치사업, 노후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등 시설 설치비 최대 8천만원, 시설 개선비 최대 4천만원 지원

[뉴스프리존,경기=김용환 기자] 경기도는 도내 중소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모하고자 영세사업장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을 사업비예산 40억을 투입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도내 70개 영세사업장들이 보조금 지원을 받아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교체), 개선의 실질적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분야는 ▲악취(VOCs) 방지시설 설치(개선)사업 ▲백연(유증기) 방지 시설 설치 사업 ▲노후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등으로 전체사업비의 50%(도비25%, 시비25%)를 지원받고 나머지 50%는 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 선정된 업체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는 최대 8천만 원, 개선비 는 최대 4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미세먼지 개선사업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시‧군별 모집공고 기간인 3~4월 중 관할 시‧군 환경부서에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에도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개선 사업을 실시해 대기배출사업장 171개소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교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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