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을 구속하라'를 외치며 명박산성 에워싸기 둘레길 행진하는 촛불시민들 /사진 김은경기자

[뉴스프리존=김현태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자격으로 검찰청 포토라인 앞에 선다.100억원 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오는 14일 오전 9시 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정식으로 소환 통보했다.

이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6일 오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 같은 방침을 재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뇌물) ▲다스의 BBK투자금 회수 과정에 LA총영사관 등 국가기관을 동원했다는 의혹(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정원에서 받은 자금으로 18ㆍ19대 총선 때 청와대가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데 개입한 의혹(공직선거법 위반) ▲전국에 상당한 차명재산을 갖고 있다는 의혹(부동산실명법 위반) ▦청와대 문건 관련 유출 등 의혹(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근거를 충분히 수집했으며,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고려할 때 실체적 진실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통상 절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직접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할 내용이 방대하다"면서도 "여러 차례 소환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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