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권별 복수사업자 관세청 통보 예정
[인천=뉴스프리존] 홍성규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은 17일 진행중인 T1 및 T2 면세사업권 사업자 선정 입찰의 가격 개찰을 마치고 사업제안서 평가 결과와 합산 점수를 기준으로 사업권 별 복수 사업자를 선정하여 관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종합평가 결과 향수․화장품 및 주류․담배를 취급하는 DF1, 2-2022는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 패션·부티크를 취급하는 DF3, 4-2022 사업권은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 부티크 전용 사업권인 DF 5-2022 사업권은 신세계디에프와 현대백화점면세점, 호텔신라가 심사 대상 사업자로 통보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인 DF8, 9-2022 사업권은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가 심사 대상 사업자로 통보된다.
한편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세청은 특허 심사를 시행하여 최종 사업자를 공항공사로 통보하게 된다.
홍성규 기자
gyu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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