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열람 및 의견 청취
최대호 시장 “소유자·이해관계인 의견 청취해 적정가격 결정·공시”

[경기=뉴스프리존] 김현무 기자=안양시(시장 최대호)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및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양시청 전경 (사진=안양시)
안양시청 전경 (사진=안양시)

먼저 ‘개별주택가격’ 열람 대상은 관내의 단독 및 다가구주택 8,800여 호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의 용도지역, 도로접면, 건물구조 등 특성을 종합 평가해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 가격으로 내달 28일 최종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안양시 홈페이지나 시청 세정과, 주택소재지의 각 구청 세무과, 행정복지센터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그 밖에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의견가격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안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같은 기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청취도 이뤄진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접면, 기타 제한사항 등 토지 특성을 종합 조사해 ㎡당 가격 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것으로, 내달 28일 결정·공시한다.

열람 대상은 관내 3만3986필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 홈페이지나 시청 도시계획과, 토지소재지의 각 구청 민원봉사과, 행정복지센터에서 토지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담당 감정평가사 및 안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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