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업체, 오리 축사 허가받은 뒤 폐기물 보관 창고로 둔갑? 의혹…구례군청 단속의 한계점
- 악취난 하수 찌꺼기로 지렁이 분변토 만들어 재활용하겠다던 업체…비닐하우스에서 건조후 외부 반출 의혹

[전남=뉴스프리존]조용호 기자= 구례군이 폐기물 처리 업체를 두둔하고 감싸주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업체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비용을 받고 가지고 온 하수 찌꺼기를 비닐하우스에서 장비를 이용해서 건조한 이후 외부로 반출하고 있다. 당초 이 업체는 하수 찌꺼기를 지렁이한테 먹이고. 그 먹은 만큼 분변토를 생산해서 재활용하는 업체로 등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용호 기자
A업체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비용을 받고 가지고 온 하수 찌꺼기를 비닐하우스에서 장비를 이용해서 건조한 이후 외부로 반출하고 있다. 당초 이 업체는 하수 찌꺼기를 지렁이한테 먹이고. 그 먹은 만큼 분변토를 생산해서 재활용하는 업체로 등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용호 기자

 

21일 군에 따르면 용방면 신도리 일원에 7곳의 폐기물 처리업체가 성업 중이다.

이들 폐기물 처리업체는 악취가 발생되는 하수 찌꺼기( 폐기물, 유기성 오니)를 활용해서 지렁이 분변토를 만들어 재활용(비료 등)하는 업체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 업체가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기 위해 폐기물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기본적인 기준만 충족시킨 뒤 신고로만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말해서 일일 처리 능력을 5톤 미만인 4.98톤을 처리하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폐기물을 반입시키고 있는 것으로 일부 확인됐다. 

더 나아가 이들 업체 7곳 중 각각 3곳은 업체 대표의 부부와 가족(자녀)이 대표로 등록하는 등 상식을 벗어나는 민폐 사업이란 지적과 함께 악취가 심한 폐기물(오니)을 농토와 민가 인근에서 처리하고 있어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례군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유기성 오니를 처리하는 업체의 불법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지도단속을 위해 7개 업체를 대상으로 35회 현장(업체)을 방문 단속한 결과 폐기물 처리 신고자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 (과태료, 경고, 개선 권고)을 내렸다. 

하지만 A모 업체가 8년 이상 불법으로 창고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눈에 보이는 불법을 묵인 또는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지도단속의 한계점을 들어냈다.

폐기물재활용업체의 A 업체 박 모 대표가 오리 축사로 신고한 이후 오리를 사육하지 않고, 폐기물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는 문제의 창고 전경. /조용호 기자
폐기물재활용 A 업체 박 모 대표가 오리 축사로 신고한 이후 오리를 사육하지 않고, 폐기물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는 문제의 창고 전경. /조용호 기자

 

영농조합법인 A 업체 박 모 대표(B, C 등 3곳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는 폐기물재활용업을 신고한 이후 지난 2015년 2월에 오리를 사육하겠다며, 폐기물처리장 인근에 축사(1,764㎡ 약 534평) 건축 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오리 축사로 허가받은 축사에는 수년째 오리가 아닌 하수 찌꺼기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일부 확인됐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단속에 들어간 환경과 관계자는 “축사로 사용하지 않은 것은 확인했지만, 불법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는”며 그 이유로는 “축사로 허가를 받은 뒤 오리를 사육하든 안 하든, 그 사정은 건축주에게 있다”고 모호하고 황당한 변명만 했다.

실제 창고가 위치한 곳은 농림지역으로 농기계 등 농업에 관련된 창고만 신축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오리 축사로 허가받은 이후 폐기물 보관 창고로 둔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군청 복합민원실 관계자는 “당초 목적에 부합 여부를 확인한 이후 불법 사용으로 확인되면 시정명령 이후 계속되는 시정명령에 후속 조치가 없으면, 원상복구 명령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업체는 지렁이 분변토를 생산하겠다는 등의 신고를 한 이후 지렁이 분변토가 아닌 악취가 발생하는 하수 찌꺼기를 비닐하우스 내에서 건조한 이후 외부로 반출한 것으로 일부 확인되었으며, 이 또한 환경 단속에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환경과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근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본지는 위와 같은 악취 발생에 따른 민원과 불·편법 의혹에 대해 집중 취재를 통해 진실을 보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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