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 김정순= 안성시가 지난 20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신청접수를 받는다. 안성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읍면동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안성시청 전경
안성시청 전경

시는 시민들에게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1인당 5만 원씩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는 2022년 12월 1일 24시를 기준으로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마친 내국인과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다.

지원금은 안성사랑카드(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유흥 및 사행성업소, 백화점, 대형마트, 10억 원 초과 매출업체 등은 사용이 불가하다.

김보라 시장은 “이번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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