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폐업 상관없이 최대 300만원 지급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무급휴직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친다.

구로구청 전경. (사진=구로구청 제공)
구로구청 전경. (사진=구로구청 제공)

구로구는 31일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확대와 무급휴직 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은 신규인력을 채용한 뒤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중인 사업주다. 사업 신청 후에도 3개월 동안 고용보험을 지속해야 하며, 업체의 폐업 유무는 상관없다.

지원금은 지난해 1인당 월 50만원에서 올해는 100만원으로 상향해 3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50인 미만 기업체의 근로자가 지원대상이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하고 오는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다음달 3일부터며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다음달 30일까지다. 

사업별 제출 서류를 갖춰 구청 본관 지하 1층 혁신사랑방을 방문하거나 사업별 담당 이메일, 우편, 팩스로도 신청 가능하다.

구로구 관계자는 “서울시와 협력해 마련한 이번 사업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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