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정상회담 성과 ‘공염불’ 

일본 초등학생이 내년부터 사용하는 사회 교과서에 이전보다 훨씬 대담해진 ‘독도 영유권 주장’이 소개된다. ‘일본 영토’라고 했던 부분을 ‘일본 고유 영토’라는 말을 써 표현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이와 함께 “독도가 한국에 점거돼 있다”는 기술도 “70년 정도 전부터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로 바꿔 원래 일본 영토였던 독도를 2차 세계대전 이후 불법적으로 빼앗긴 것처럼 기술했다. 최근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런 내용의 초등학교 3∼6학년 교과서 검정을 승인했다.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징병과 징용 등 조선인 강제 동원의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키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각국의 여론 환기에 나섰다.서 교수는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P, AFP, 로이터, 뉴욕타임스 등 세계 주요 언론사 100곳에 메일을 보내 이러한 상황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징병과 징용 등 조선인 강제 동원의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키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각국의 여론 환기에 나섰다.서 교수는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P, AFP, 로이터, 뉴욕타임스 등 세계 주요 언론사 100곳에 메일을 보내 이러한 상황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얼마 전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전향적 미래의 길’을 열자고 다짐했던 일본이 독도영유권 문제를 거듭 들고 나와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성과에 비판적인 여론에 더해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한민족의 애환이 서려있는 독도는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이다. 독도의 거리상 위치는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9.493km, 한반도 본토 경북 울진군 죽변면에서 직선거리로 220.354km에 위치한다. 또 일본에서 제일 가까운 시마네현 오끼섬으로 약 160km 떨어져 있다.

지난 29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2023년도 일본 초등학교 검정교과서 분석 전문가 세미나 참석자가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번 검정교과서에는 '징병' 대신 '지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독도는 '한국이 불법 점거'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지난 29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2023년도 일본 초등학교 검정교과서 분석 전문가 세미나 참석자가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번 검정교과서에는 '징병' 대신 '지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독도는 '한국이 불법 점거'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미 1세기전 대한제국으로 개칭한 정부는 당시 최고 행정기관이었던 의정부회의에서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로 개칭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한 건’인 칙령 제41호를 고종 황제의 재가를 받아 1900년 10월 27일 관보 제1716호에 게재하였다. 

종래 강원도 울진현에 속해 있던 울릉도와 그 부속 도서를 묶어서 독립된 울릉군을 설치하고 중앙 관리인 군수로 하여금 관할토록 하는 행정 구역 개편을 단행한 것은 요지부동의 역사적 사실이다.

▶ 독도분쟁 노골화 언제부터

1945년 한국의 광복과 함께 독도는 한국 영토로 응당 귀속되었다. 1952년 1월 18일 포고된 ‘인접해양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에서 한국 정부는 독도를 포함한 한국 영토의 한계를 명백히 하면서 세계 각국에 통고하였다. 

독도 전경
독도 전경

이에 일본 정부는 10일 뒤인 1월 28일 독도를 일본령이라고 선언하면서, ‘독도 영유권 분쟁’이 첫 발단되었다. 한국 정부가 주장한 평화선의 초점은 어업구역과 어업권 확보라는 경제적 차원에 있었던 반면, 일본은 영토·주권 문제로 이 문제를 끌고 가면서 독도를 둘러싼 갈등은 양국 모두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쟁점이 되었다.

패전국 일본이 독도에 미련을 갖고 집착하게 된 근거들은 무엇이지 심층 파악하여 본다.

일본은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독도를 포기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도 두 달 뒤 한국전의 혼란을 틈타 첫 독도 분쟁을 야기한 것으로 당시 미국 중앙정보부(cia)가 파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 보관된 1951년 11월 30일자 美중앙정보국(cia)의 일일요약 보고서(daily digest)에 잘 나타나 있다. “동년 11월 일본인 기자들을 독도로 보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처음 분쟁 소지를 일으켰다.”

연합국의 카이로선언, 포츠담회담, 일본의 항복문서 등에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서 반환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미국과 일본의 강화조약 초안(1947.03.30부터), 제5차 초안까지는 한국의 영토임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미일강화조약 제5차 초안을 일본 임시정부측이 입수하여 당시 일본 임시정부 고문이었던 ‘시볼트’(Sebald)를 통해 맹렬 로비에 생사를 걸다시피 했다. 일본의 현란한 외교술에 놀아난 시볼트는 1949년 11월 14일 미 국무부에 ‘독도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는 전문을 보냈다.

“일본이 전에 영유하고 있던 한국 쪽으로 위치한 섬들의 처리와 관련하여 독도를 제3조에서 일본에 속하는 것으로 명시할 것을 건의한다. 이 섬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오래 되었으며, 정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섬이 한국 연안에서 떨어진 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안보적 측면에서 이 섬에 기상과 레이더 기지를 설치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 이익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이미 1998년 10월 6일, 제143회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 ‘니시무라 신고’(西村眞梧)의원은 일본의 영토인 다케시마에 갈 자유가 있는 일본 국민이 외국 군대(한국군)에 의해 배제당한다면 그 부대를 격파해서 외국군대의 침략 상태를 배제하는 것이 자위대의 임무가 아니냐고 강조한바 있다. 

이와는 정반대로 중국 정부는 2004년 8월 6일, 자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일본 개황’에서 독도를 영토 분쟁지역으로 표기를 삭제한 것을 공식 확인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일본 개황’란의 ‘면적’ 부분에서 북방4도 영토분쟁, 센카쿠열도 영토분쟁과 함께 “일본이 한국과 독도에서 영토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기술해왔으나, 영토분쟁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삭제한 것이다.

▶ ‘실효적 지배’ 국제여론 신속 규합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자국의 정당성 확보 명분을 들어 우리에게 상시로 걸고넘어지는 지는 것이 바로 국제사법재판소(ICJ)이다. 일본 측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최종 판결을 ICJ에서 담판 짓자는 전략을 집요하게 구사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 블러그 갈무리
국제사법재판소 ⓒ 블러그 갈무리

국제사법재판소란 국제사회의 사법부로 우리의 대법원 격이다. 본부가 네덜란드 헤이그인   ICJ 재판관은 15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9년이다. 3년마다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선거에 의해 5명씩 교체되며 중임도 가능하다. 판결은 다수결로 하며, 재판과 함께 중재(仲裁)의 기능도 갖는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은 국내법과는 달리 상대 국가가 위임을 승낙하여 응소하지 않으면 안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이해당사국들의 의사에 의해서 재판관할이 성립하고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다. 現 상태에서 일본이 독도를 무력이나 강압으로 빼앗을 수는 없다.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는 것이다. 

제소하는 것만으로도 국제사회에서 분쟁지역으로 공인되는 ‘상당한 효과’를 올리는 셈이다. 그러나 일본이 독도문제를 재판소에 회부하려해도 한국이 거부하면 그만이다. 물론 양측이 모두 동의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그동안 독도는 명실 공히 우리의 영토이고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우리가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한국이 독도를 실질 관할하고 있는 마당에 국제 재판에서 승소해봐야 본전인 탓에 우리가 일본의 치졸한 꼼수에 말려들 필요가 없는 것이다.

최근 일본 내부의 추후 정치 일정과 한미동맹보다 상위개념으로 간주되고 있는 미일동맹의 속내가 독도사태를 더욱 부추기도 있다는 시각 또한 묵과할 일이 아니다. 과연 미국은 독도문제 해법을 놓고 중립적 처신을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한국 또는 일본의 편을 들고 있는지 사뭇 궁금증을 배가시킨다.

공론화에 분쟁지역화를 우리가 반길 리 없지만 정당한 대응을 소극적으로 한들 국제적으로 문제가 불거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국제법상 ‘실효적 지배’란 국가가 당해 영토에 대해 행정·입법·사법적으로 국가권력을 평화롭고 충분하게 계속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우리는 외국의 분쟁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한층 치밀하면서도 신중하게 영토 수호를 위해 전심전력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객관적 설득 논리 및 입증 자료를 더욱 명료하게  발굴하고 한층 체계화하여 국제여론의 확고한 지지세를 신속하게 규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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