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시한 ‘이재명-김문기 문자·카톡방’도 단순한 ‘공식 홍보채널’로 확인돼
이재명 "'김문기 골프 사진' 일부만 떼어낸 국힘의 조작".."당일 골프 안쳐"
국민 절반 이상 51.6%, 검찰의 이재명 기소 반대 "야당 탄압 수사"
尹 기각한 검찰 "친밀도는 평가 내지 의견이어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
'허위사실 유포' 尹은 기각, 李는 부풀려 재판에 넘긴 검찰의 '이중잣대'

<"尹, 김만배와 '개인적 친분 없다' 허위 발언" 검찰에 이어 법원도 기각>

[정현숙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전날 (3월 31일) 법원에 출두했다.

사진: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왼쪽)이 대표에 앞서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법원 내 다른 출입구를 통해 이 대표 재판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오른쪽)두 사람의 대면은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이다.
사진: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왼쪽)이 대표에 앞서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법원 내 다른 출입구를 통해 이 대표 재판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오른쪽)두 사람의 대면은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에서 김문기 전 처장과 나란히 찍힌 ‘골프 사진’은 국민의힘에서 조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30부는 대선 당시 김만배씨와 친분이 없다는 취지로 한 발언은 허위라며,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해달라며 낸 재정신청에 대해서 기각했다. 지난 대선 당시 허위발언을 했다는 고발 사건을 검찰이 각하하자, 시민단체가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구했지만 결국 기각으로 귀결이 났다.

윤 대통령은 과거 대선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김만배와 전화도 한 통 한적 없고 개인적 관계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허위라고 고발했지만, 당시 검찰은 "친밀도는 평가 내지 의견이어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라며 각하처분했다. 야당대표를 기소한 검찰의 이중잣대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이날 공판에서 이재명 대표 측은 “국민의힘이 피고인의 골프 사진이라고 공개한 것은 모든 참석자가 나와 있는 사진”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국민의힘이 피고인이 골프 모자를 쓰고 있다고 해서 4명 부분을 따로 떼어 골프 사진이라고 공개했다”라면서 “그러나 이 대표는 이날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2021년 12월29일 한 종편 방송에 출연해서 “국민의힘이 4명 사진을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공개했던데 확인해보니 일행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어낸 것”이라며 “조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수행비서 김모씨가 골프를 치지 않기 때문에 넷이서 골프를 쳤을 리 없다고 생각했다”라며 “당시 공표 내용은 ‘사진을 떼어냈더군요. 조작한 거지요’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호주 출장 당시 찍은 또 다른 단체사진을 제시하며 “김 전 처장이 (이 대표를) 따라다녔다면 바로 옆에 있을 텐데 떨어져 있다”라며 “‘패키지여행 갔으니까 친하겠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마주 보는 장면도 없이 같은 프레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아는 사이라고 판단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말했다는 검찰 주장을 두고 "(이 대표 발언은) 김 전 처장이 보좌직원 중 하급직원이라 얼굴을 알지 못했다는 건데 검찰이 이를 '보좌받은 적 없다'로 해석해 기소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치인이나 변호사라는 직업 특성을 고려할 때 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에 이 대표의 휴대전화 번호가 저장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서로를 아는 사이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언론매체들은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공개한 발언을 토대로 ‘이재명과 김문기가 문자를 주고받고, 둘 사이에 카카오톡 대화방도 있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쏟아내면서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밀접한 사적 친분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 터무니없는 주장에 불과하다는 반박이 나왔다.

검찰은 앞선 공판 과정에서 김문기 전 처장이 ▲2021년 11~12월 ‘이재명’으로 저장된 연락처로부터 문자메시지를 여러 번 수신했고 ▲두 사람 사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이 있었고, 이 대표가 있는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참여했던 기록 등을 제시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검찰은 김문기와 피고인(이 대표)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카카오톡 대화방에 있었던 것처럼 얘기했다. 그때 (검찰이 보여준) 화면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였는데 지금 읽어드리겠다”라며 이 대표가 보냈다는 문자 내용을 읽었다.

해당 메시지에는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로 4기 민주 정부에서 대표 선수로 확정됐고, 드림 원팀 선대위까지 힘차게 닻을 올렸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OO TV’에 나옵니다”라는 내용이다. 당시 대선 경선에서 승리한 이 대표가 다중에게 보낸 홍보성 문자에 불과한 내용으로 이 대표 측은 “특별히 친한 사이에서만 오갈 수 있는 내용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카카오톡 대화방도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의 사적 대화방이 아니라 ‘이재명’이라는 카카오톡 공식 홍보방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고 자신의 정치 활동을 지지자에게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이재명 채널에는 여러 질문들이 주어져 있는데, 이 질문을 누르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이라며 “결국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의 공식 채널에 가입했다는 것이지, 같은 카카오톡 방에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때 이 대표의 '측근 그룹'이었던 그는 재판 내내 '이재명씨'로 부르며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이어갔다.

유씨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공사 개발1처장의 관계를 증언했다.

검찰은 2010년 3월 경기 성남시 분당 지역의 신도시 리모델링 설명회를 다룬 언론 기사를 제시하면서 "당시 성남시장 후보였던 피고인(이 대표)도 설명회에 참석했고, 김문기씨도 참석하지 않았나"라고 물었고, 이에 유씨는 "(두 사람이) 참석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검찰의 이재명 대표 기소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야당 탄압 수사이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였다는 여론조사가 지난달 29일 나왔다. 반대 의견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결정으로 찬성한다'(45%)는 응답보다 오차범위 이상 많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4%였다.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5~27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1.6%가 이 대표 기소에 대해 '야당 탄압 수사이므로 반대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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