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소기업 납부기한 7월 말로 3개월 연장… 신고는 5월 2일까지

[대전=뉴스프리존] 김일환 기자= 대전시는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은 4월부터 오는 5월 2일까지 2022년 귀속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청 전경.(사진=대전시)
대전시청 전경.(사진=대전시)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며,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1%~2.5%)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4월 말에서 7월 말로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2021년,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관세청 수출제조우수중소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법인세를 직권연장 받은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도 자동연장되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인 만큼 신고는 반드시 5월 2일까지 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자치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각각의 자치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관할구청 세무부서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 법인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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