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파장, 그러나 과거와 180도 바뀐 입장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더불어민주당의 단독처리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그는 정작 대선후보 시절엔 문재인 정부를 향해 "즉각 과잉 생산된 쌀을 추가 매수해서 쌀값 하락을 막아야 한다"라고 촉구한 적이 있어, 즉 본인의 말을 본인의 말로 반박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전년 대비 하락할시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즉 윤 대통령도 후보 시절엔 현재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같은 입장을 냈던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더불어민주당의 단독처리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그는 정작 대선후보 시절엔 문재인 정부를 향해 "즉각 과잉 생산된 쌀을 추가 매수해서 쌀값 하락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한 적이 있어, 즉 본인의 말을 본인의 말로 반박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더불어민주당의 단독처리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그는 정작 대선후보 시절엔 문재인 정부를 향해 "즉각 과잉 생산된 쌀을 추가 매수해서 쌀값 하락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한 적이 있어, 즉 본인의 말을 본인의 말로 반박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12월 16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페이스북에 그해 쌀 10% 이상 공급 과잉으로 인한 쌀값 하락이 예상되는 것과 관련, "정부는 30만톤의 쌀 시장격리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다.

윤석열 당시 후보는 "농민들은 하루빨리 쌀 시장격리 시행에 정부가 나서달라고 아우성"이라며 "이미 양곡관리법상 기준으로 시장격리 요건은 충족된 상태다. 늦추고 망설일 이유가 없다"며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윤석열 당시 후보는 "농민의 적정한 소득 보전은 국민의 가장 중요한 먹거리인 쌀의 안정적인 수급에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안 그래도 수입 농산물의 국내 시장 잠식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농민들이다. 코로나19로 영농 환경도 매우 열악해졌다. 이런 겹겹이 악재 속에서 농가 소득마저 떨어지면 농촌과 농민의 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당시 후보는 "농민들의 애타는 심정을 외면하지 말고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며 "정부는 즉각 과잉 생산된 쌀을 추가 매수해서 쌀값 하락을 막아야 한다. 또 미처 팔지 못한 쌀을 보관하느라 드는 비용이라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한 바 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추가 매수해서 쌀값 하락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정작 지금은 입장을 180도 뒤집은 셈이다.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는 "농민들의 애타는 심정을 외면하지 말고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며 "정부는 즉각 과잉 생산된 쌀을 추가 매수해서 쌀값 하락을 막아야 한다. 또 미처 팔지 못한 쌀을 보관하느라 드는 비용이라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는 "농민들의 애타는 심정을 외면하지 말고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며 "정부는 즉각 과잉 생산된 쌀을 추가 매수해서 쌀값 하락을 막아야 한다. 또 미처 팔지 못한 쌀을 보관하느라 드는 비용이라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같은 국회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있는 일이며, 지난 2016년 5월 박근혜씨가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7년만의 일이다. 

과거 박근혜씨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국회법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재적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중요 현안에 대해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치적 현안이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농민을 위한 민생관련 법안이라는 데서도 차이가 있으며, 윤 대통령이 자신의 과거 발언을 180도 뒤집은 만큼 비판 여론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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