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등 수많은 고발건 줄줄이 불기소·불송치, 압수수색-소환조사 흔적도 없어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이 수십차례 고발했으나, 검찰과 경찰은 이미 31건을 소리소문없이 불기소·불송치 처분하고 있어 '알아서 긴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수사기관이 해당 건과 관련,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 등을 했다는 흔적 역시 발견되지 않으며, 문재인 정부와 달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없다는 비난을 낳고 있다.

반면 '윤석열 사단' 검찰은 이재명 대표 관련 건에 있어 1년여 기간동안 300번 이상을 압수수색해 결국 기소했다. 

그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선대위 부실장이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바뀐 진술'만으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또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 백현동 아파트 사업 관련 발언 등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줄줄이 기소한 것과도 대조적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이 수십차례 고발했으나, 검찰과 경찰은 이미 31건을 소리소문없이 불기소·불송치 처분하고 있어 '알아서 기는' 것이라는 비난을 낳고 있다. 특히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 등을 했다는 흔적 역시 발견되지 않아서다. (사진=고승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이 수십차례 고발했으나, 검찰과 경찰은 이미 31건을 소리소문없이 불기소·불송치 처분하고 있어 '알아서 기는' 것이라는 비난을 낳고 있다. 특히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 등을 했다는 흔적 역시 발견되지 않아서다. (사진=고승은 기자)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주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발은 지금까지 재판에 넘겨진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다. 검찰개혁 실패로 인해 수사권-기소권을 여전히 양손에 쥔 검찰이 입맛대로 여전히 칼을 휘두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대선을 전후해 시민단체와 민주당이 윤 대통령 일가 혐의에 관해 고발한 사건 90여 건 중 지금까지 31건이 경찰과 검찰에 의해 불송치·불기소 처리됐다.

특히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은 18건 중 12건(약 67%)이 불송치·불기소로 끝났다. 해당 건이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정권에 타격이 갈 수밖에 없기에 회피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대표적 사례를 보면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모든 거래를 위임하고 손실만 봤다"고 했으나, 김 여사가 추가 매수를 지시한 정황이 탐사전문매체 '뉴스타파'를 통해 크게 알려졌고, 또한 관련 재판에서도 발언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이를 민주당이 지난해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9월 불기소 처분했다.

그밖에도 시민단체들은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허위실적 의혹 허위해명 ▲김건희 이력서 관련 허위 해명 ▲화천대유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 관련 허위해명 ▲김만배 전 부국장 누나의 부친 집 매매관련 허위해명 ▲김건희 허위경력 의혹 거짓 해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허위해명 ▲김건희 아파트 전세권 설정 관련 거짓 해명 ▲'대장동 비리 몸통은 이재명' 허위사실 지속공표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했으나 역시 불기소·불송치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대선을 전후해 시민단체와 민주당이 윤 대통령 일가 혐의에 관해 고발한 사건 90여 건 중 지금까지 31건이 경찰과 검찰에 의해 불송치·불기소 처리됐다. 특히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은 18건 중 12건(약 67%)이 불송치·불기소로 끝났다. (사진=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대선을 전후해 시민단체와 민주당이 윤 대통령 일가 혐의에 관해 고발한 사건 90여 건 중 지금까지 31건이 경찰과 검찰에 의해 불송치·불기소 처리됐다. 특히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은 18건 중 12건(약 67%)이 불송치·불기소로 끝났다. (사진=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반면 이 대표의 경우 일례로 대선후보였던 2021년 12월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김문기 전 처장을 아느냐는 질문에 대해 "제가 성남시장 재직 때는 하위 직원이라 몰랐다"고 답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또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을 문제삼아 기소하기도 했다. 그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용도변경 건에 대해 "(박근혜 정부)국토교통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만약에 안 해 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한 부분을 문제삼아 기소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장인 자신에게 1년에 24차례 공문을 보내 '식품연구원이 이전하는 백현동 부지를 준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이를 협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증언한 것인데 이 '협박'이란 단어를 문제삼았던 것이다.

그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관련 기부행위 위반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 고발도 줄줄이 불송치·불기소되고 있다.

2021년 대선 기간 윤석열 후보가 전남 목포에서 민어회 만찬을 했고, 식사비용을 당시 참석했던 목포시 의원이 결제했다는 제3자 기부행위 위반 고발 역시 넘어갔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 관련 고발 건은 아직 60건 가량 남아있지만, '검사정권'으로 불리는 현 정권을 검사들이 수사하고 나설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보인다. (사진=고승은 기자)
실제 윤석열 대통령 관련 고발 건은 아직 60건 가량 남아있지만, '검사정권'으로 불리는 현 정권을 검사들이 수사하고 나설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보인다. (사진=고승은 기자)

또 2021년 강원도 강릉 유세 중 윤석열 당시 후보와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식사와 주류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고발 역시 넘어갔다.

이외에도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컨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을 받았다는 고발은 윤석열 사단이 집결해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불기소로 끝났다.

이밖에도 ▲청와대 하명수사 사건 공작 ▲이재명 대표 표적수사 ▲나경원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수사무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위한 감찰업무 수행 방해 ▲조남욱 삼부토건 회장으로부터의 뇌물수수 의혹 관련 고발 내용도 죄다 불송치 아니면 불기소 결정이 났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 관련 고발 건은 아직 60건 가량 남아있지만, '검사정권'으로 불리는 현 정권을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보인다.

대통령실이나 정부 요직을 맡고 있는 '검사 출신' 인사들이나 현직 고위검사들이 대거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것이 아니냐는 설도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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