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관련 차선도색 성능 떨어져도 검측 없이 준공 내준 이상한 행정
부실공사 예방 위해 장비 구매...현실은 사용 않거나, 눈 감고 ‘프리패스’
어떤 이유든 시민들로부터 세금 걷어 사용하는 입장에서 비난 받을 상황
천안시 집행 사업들 부적정, 관리소홀·미흡·방임 등 실태 후속 취재 연재

[충남=뉴스프리존] 김형태 기자= 충남 천안시에서 약 3000만 원 세금을 투입한 도로 노면표시(차선도색 등) 공사가 대부분 기준미달과 세금 낭비로 확인됐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천안시청 전경, 박상돈 천안시장(사진=김형태 기자).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천안시청 전경, 박상돈 천안시장(사진=김형태 기자).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는 천안시를 상대로 감사를 벌인 결과 2021년부터 최근까지 도로 노면표시 공사한 곳에서 부적절하게 도색 했거나, 성능 기준 미달도 나타났다. 

하지만 천안시는 부적절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공사비용을 집행해 부적절하고 심각한 세금 낭비 실태가 드러났다.

여기에 더해 노면표시 공사 시행 적정성도 문제로 발각됐다. 

일부에서 준공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았음에도 차선 재도색 시기 반사 성능을 충족하지 못해 시공이 적정하지 않다는 감사 내용이다. 

또 일부는 차선도색공사 후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개통 7일 경과 후 성능 측정이 이뤄져야 함에도 이에 대한 조치(검측) 없이 준공 처리한 이상한 행정도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2017년 차선도색 검사장비(휘도측정기, 구입비 2970만 원)를 구입해 차선도색에 대한 부실공사를 예방하겠다 나섰으나, 최근까지 준공 시 휘도 측정한 현장은 전체 59개소 중 11개소만 활용하는 등 활용도가 18.6%에 그쳤다. 

이는 진짜 필요해서 구매했는지, 필요한 항목은 있지만 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하느라 사용하지 않은 건지, 어떤 이유든 시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사용하는 입장에서 비난 받을 상황에 처했다.

결국 천안시는 차선도색 사용자재, 장비 등 사용계획 제출 및 검토를 미실시 하는 등 노면표시 시공 적정성 향상 위한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데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는 천안시장에게 처분요구로 ‘앞으로 노면표시(차선도색)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련규정을 준수해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의 지도 감독을 철처히 하시기 바란다’라고 공문을 발송했다.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2015)’ 제11장 11-2 노면표시에 따르면 노면표시 설치공사 준공 시 반드시 반사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해 확인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반사성능은 다음 노면표시 반사성능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면표시 반사성능 기준은 ‘설치할 때’ ‘재도색 시기’ ‘우천(습윤)일 때’ 등으로 구분해 백색, 황색, 청색 등을 각각 정해진 값을 충족하게 돼 있다. ‘설치할 때’는 노면표시 설치 1주일 후부터 준공시점까지이고, ‘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이고, ‘설치할 때’와 ‘재도색 시기’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 개선으로 조정할 수 있다. ‘KS M 6080’에서 제시하는 성능 이상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 노면표시 반사성능 측정은 EN 1436에서 정한 측정방법에 따르게 돼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규정에 공사감독자는 건설공사의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고, 같은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 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이하 업무수행지침)’ 제10조(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 설계자의 기본임무) 규정에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발주, 건설사업관리, 시공, 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설계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협력해야 하고 제124조(설계도서 등 검토) 규정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 내용을 숙지 감독해야 한다.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2015)’ 제11장 11-2 노면표시 및 노면표시공사 설계 설명서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하고,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 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스프리존은 천안시에서 집행하는 사업 관련 부적정, 관리소홀 또는 미흡, 방임 등 실태를 후속 취재해 연재할 계획이다. 또 천안시 부적정 사례를 제보 받게 되면 심층 취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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