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하고 나오는 박수현 충남도지사 예비후보/ 사진 김은경 기자

[뉴스프리존=전성남 선임기자]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후보자 적격 심사와 관련해 국민배심원단을 구성해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윤호중 위원장은 불륜 의혹에 휩싸인 검증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살피고 있다.

윤호중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언제 어떻게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회의를 해봐야 한다”며 “사실관계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해 억울한 결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이 있으니 비공개로 검증회의를 진행하고, 배심원단의 50% 이상이 적합하다고 하면 후보자 적격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공직선거후보자 적격·부적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의혹 제기가 된 것 만으로 무조건 탈락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촛불혁명과 미투 운동이 이어지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직 후보자에게 요구하는 국민들의 도덕성 수준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다는 점을 잘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증위에서 결정을 내리면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며 “자격 심사와 관련해 최고위원회의 의결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활동만 보고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증위의 검증절차가 진행되는 것과 무관하게 당 지도부에서 박 전 대변인의 불출마를 종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을 언론을 통해 들었지만, 우리는 당 지도부가 추가 검증을 하라고 한 만큼 검증에 들어갈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검증위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박 전 대변인이 이미 제출한 각종 소명 자료를 살핀 뒤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증위가 ‘적격’ 결정을 내리면 박 전 대변인의 의혹을 벗고 선거활동을 할 수 있지만 ‘부적격’ 결정을 내리면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 48시간 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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