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공판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당선무효로 의원직 상실
지방선거 출마 후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건넨 100만 원 수령했다가 발각

[충남=뉴스프리존] 김형태 기자= 양경모 충청남도의회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18일 200만 원 구형을 받은 가운데 5월 4일 계획된 1심 선고공판이 6월 20일로 변경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 1부 공판 안내문./ⓒ김형태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공판 안내문(사진=김형태 기자).

양경모 충남도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4월 18일 변론이 종결되며 검찰에서 200만 원을 구형했고, 또 4월 28일 담당 검사가 변론재개신청을 제출해 재판부 판결 예정일 5월 4일이 6월 20일로 기일이 조정됐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는 설왕설래하고 있다. 

양경모 의원을 옹호하는 측은 검찰 구형보다 재판부 판결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그렇더라도 의원직 상실 위험 범위에 해당되므로 구형을 더 낮추기 위함이라는 설이다. 반면 재판부에서 판결을 상당히 낮추게 되더라도 의원직 상실 이상이 나와야 할 정도로 중한 혐의이므로 이 같은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설도 있다. 

양경모 충남도의회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 후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건넨 100만 원을 수령한 일이 발각 돼 기소됐다. 

선고 공판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양경모 충남도의회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기일은 6월 20일 오전 10시 5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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