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안데레사기자]서울의 한 사립학교 교장이 직접 자기 딸을 기간제 교사로 뽑는가 하면, 미리 점찍은 사람을 채용하려고 원서 접수 기간과 방식까지 제멋대로 바꿨다가,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교장은 서류심사에서 자신의 딸에게 최고점을 주고 최종평가 단독면접관으로 참여해 합격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서울 D고교 박모 교장(현재 퇴임)의 딸 채용비리 사실을 적발했다. 서울의 이 사립고등학교는 지난 1월 기간제 교사 2명을 채용했다. 64명이 지원한 가운데 박 모 씨는 3차 전형을 거친 끝에 3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합격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교장의 딸 박씨도 있었다. 박 씨의 아버지인 교장은 교사 선발 평가위원으로 직접 참여했다. 박 교장은 교사선발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 평가위원은 총 4명이었다. 1차 서류심사에서 지원자 가운데 자기 딸에게만 유일하게 76점을 줬다. 딸의 경쟁자들에게는 50~60점대를 줬다.박 씨는 6명을 뽑는 서류심사를 6등으로 통과했는데 지원자 전체를 대상으로 교장이 채점한 점수를 제외한 뒤 계산했더니 12등으로 탈락이었다.

이것도 모자라 교장은 최종평가에서 단독 면접관으로 딸과 1:1로 면접을 봤다. 딸은 5명 중에 최고점을 받았다. 이런 사실은 내부고발로 알려졌다. 이를 인지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5일 학교에 감사를 통보했다. 박씨는 감사통보 4일 뒤 박 교장과 상의 후 임용포기 각서를 제출했다. 서울시교육청 감사는 2월12~14일 진행됐다.

학교 측은 평소 교장과 알던 김 모 씨가 접수 마감 나흘 뒤에 직접 제출의 원칙까지 어기며 우편으로 낸 지원서를 받아줬다. 김 씨는 9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 후 학교법인에 교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징계절차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달 28일 박 교장이 퇴임했다"며 "이에 따라 '퇴직불문' 처리돼 징계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육 당국의 사전 관리 감독이 불가능한 상황 아래 채용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를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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