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가 숨긴 '천안함의 진실은?'

1. 아예 과학적이거나 아주 기초적 상식만 있어도 알 수있는 천안함의 진실을 들여다보자.

2.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을 북한소행이라고 해서 얻은 것과 잃은 것에 대해

3. 문정부 들어서 천안함, 진실에 가까워 질 전망은 있는가

천안함 조사위원장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가 쓴 책 '천안함은 좌초입니다'에는 기사에 수록 안한 과학적 근거가 실려있다/사진 김은경기자

천안함, 북한 '어뢰' 소행?

2018.3.13일 (화) 오늘, 천안함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재판이 열렸다.

2010.3.26일 밤 9시 22분께 천안함 사고 당시 승선했던 김 용현 병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8년전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 30여분간 증언했다.

13일 오후 4시에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의 재판에 천안함 침몰때의 생존자 증언이 이어졌다/사진 김은경기자

우선적 쟁점은 사고가 난 즉시, 병장이 들은 소리와 맡은 냄새 여부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은 북한소행'이라고 발표했다.
즉, 북한의 어뢰가 천안함을 폭격, 침몰시켰다는 것이다.

폭격 후 침몰이 말하는 것

폭격이라면 폭발이 있었다는 것이고
폭발이었다면 폭발음과 그 다음 폭발 냄새, 즉 화약 냄새가 진동할  것이다. 그런데 당시 생존자 그 누구도 화약 냄새 같은 것은 맡았다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오늘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김 용현 병장은  "제일 처음 맡은 것은 기름 냄새 였고, 기름 냄새 라는건 확실하고 그 다음 처음 맡아본 거라서 뭐라 해야할지.. 화약냄새 일 수도 있는 냄새가 난 것도 같다"라고 화약냄새를 맡았다는 것인지 아니라는 것인지 애매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맡았다는 것인지? 아니라는 것인지?
그러면서도 '기름냄새는 너무 확실히 났다'라고 재차 말했다.

그런데 화약냄새는? 묻는 말에 김 용현 병장은 역시 재차 " 처음 맡아본 그 무엇인가의 냄새가 났는데 그게 화약냄새가 아닌가 싶다"고 말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발표한 '북한소행' 북한이 쏜 어뢰에 의해 폭침한 천안함에 대하여  수 많은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그 중 어뢰에 의한 침몰이라면 폭발의  흔적이 있어야 할 선박에 어디 한 군데도 폭발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는 것, 화약이 터질 때의 냄새 조차 맡은 사람이 없다는 점을 제기하자 8년만에 법정에서 화약 냄새를 맡은것도 같고 그게 맞는것 같기도 하고 라는 어물쩡한 답변을 내놓는 증인의 등장에 대해 뭐라 설명 해 야 할지 법정 한 구석에서 깊은 탄식도 흘러 나왔다.

국민을 개돼지로 알았던지 아니면 북한소행이라고 하면 껌벅 믿어주는 개돼지 국민이 있어서 그랬는지 어설픈 '북한소행'이라는 발표에 대해 선박전문가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북한의 김영철 전 북한총장을 지목하며 김영철의 소행이라 한 것은 이미 천안함 침몰에 대해 행위자까지 규정함으로써 북한소행이란걸 기정사실하는 프레임까지 만들어낸거 아닙니까, 이는 대단히 간교한 전략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질문과 상식에 의존해도 폭발이란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1심에서 검찰이 기소한 34가지 중에 신상철 대표가  천안함 분석 관련해서 쓴 내용 중 32가지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 신상철 대표는
"유죄 2개는 명예훼손에 관한 것이다. 천안함 진실규명이 아니다. 32개 무죄는  민주사회 국가에서 그 정도 발언은 가능 하다고 판단해서다. "

유죄로 인정한 두가지는 증거인멸에 관한 것인데 선박 하부에 스크래치가 났다면 이는  천안함 좌초의 증거가 된다. 그런데 선박이 물위에 떠있기 때문에 긁힐 가능성이 적다. 그렇기에 밑바닥이 긁혔다면 이게 좌초 증거인데 이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희미해진다.

일종의 오염물질이 붙어있다는 명분으로 와싱 했다고 본다.

증거인멸 시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평택 가서 보면 업체까지 투입하여 선박에 올 코팅을 새로 했다.

※현재 천안함은 인양되어 평택 2함대 사령부에 전시되어 있다.

그래서 증거인멸 아니냐고 항의, 고발을 했는데
국방부 합조단 장관을 상대로 고발한 것은 검찰기각,
재판부는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국방부는 스크래치를 지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명예훼손' 이란 명목의 유죄를 받았다.

또 하나의 유죄 명목이란?

초기에 수색하는데 배가 반파해서 침몰된 배 안에  46명의 사람이 있는데 문제는 함수에서 대부분 구조가 되었다.

그런데 함미는?
대형구조물이다.
건물로 치면 10층이상 건물이 수심 48미터 바다 바닥에 빠져 있는셈인데
이를 이틀간 찾지를 못했다?

어부 탐지기, 음파 탐지기를 쓰면 이틀동안 못 찾을 리가 없다.
최초의 좌표를 찍어서 해경한테 좌표 찍어 보냈는데
사고원점으로부터 불과 180미터
(천안함 88미터)
그 배의 두배 길이 밑에 가라앉은 거다.

조류의 흐름 다 아는데 이틀동안 찾지 못 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

이는 수색하지 않은 것이다.

함수 함미 분리후..함장이 내가 마지막이다 했는데
함수쪽 기관부 당직자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사고는 함수쪽에서 났다.이 사람만 낙오되어 갇혀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 의문 아닌가?  16시간이나 함수가 떠 있었는데도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닌가?

한달 뒤 시신은 자이로실에서 발견되었는데 자이로실은 가장 낮은 곳인데 공기가 마지막까지 남은 곳까지 이동했다는 흔적이다.

생존을 위해 공기 찾아 사투했을 때 우리군은 새벽까지 작전회의, 해산 그 다음 날에도 거들떠보지 않았으며 이틀 뒤에야 함수를 확보했다.
그래서 수색조차 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나를 고발한 것이다.
이 역시 천안함 진실규명과는 무관하다.

함미는 오분 이내에 사망했다고 판단하는데 이 배가 뒤집어 있지만 떠 있다는 것은 공기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함미 5분안에 완전 가라앉은건 전원 사망으로 판단한거다.
수색을 통해 바로 확보해야 한다. 그러니 수색도 하지 않았다고 본다.

천안함이 1차 사고 당하고 스크래치 난 흔적으로 미루어 좌초라 판단하며
표류 뒤 2차사고가 났다고 본다. 좌초가 아니라면, 충돌 아니라면 폭발이 아닌가?

충돌이라면 충돌 상대가  있는거고
폭발이라면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

이 배에서 폭발의 흔적은 없었다.
충돌이라면 무엇과?
이를 무려 8년동안 추적해온 것이다.

그 다음, 김현욱 병장에게서 사고 순간  들었던 소리에 대해 물었더니

'번개소리' 같은 '꽝' 소리가 들렸다고 했다. 그 소리가 한번에 났는가 아니면 '우르르 꽝' 같은 연속적인 소리로 들렸는가 물었더니 처음에는 번개 소리라고 하면서  재차 물으니 그냥 한번에 '꽝'한 번개 소리였던거 같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는 사고 후 생존자의 다른 증언을 토대로 충돌임을 알 수 있는 몇가지를 들었다.

천안함이 둘로 갈라진 가장 가까운 쪽에  선실에 있었다던 김수길 상사의 얘기를 전해 들으면, 충격시에 천안함과 동급으로 추정되는 함선이 들이받은 느낌을 받았다 한다. 김수길 상사는 법정에서 증언한 생존자중에 가장 천안함 사고시에 가까운 곳에 있었다.

충격을 느끼자마자 침대에서 굴러 떨어졌다 한다. 그 다음은 벽체가 뜯겨지고 별이 보였다고 했다. 
만약에 폭발이었다면 화염과 함께 바닷물이 들어와야 하는데 어뢰맞은 배라고 할 수가 없다고 신상철씨는 말했다.

그리고 폭발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 물기둥을 갑판에 있던 병사들 그 누구도 본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폭발이라고 하면 형광등이 깨져 파편이 흩어져야 하는데 배안의 모든 형광등이 멀쩡하다?

'천안함은 좌초입니다'는 계속 이어진다.

<연재 2 에서는>

※ 문정부  들어서 천안함, 진실에 가까워 질 전망은 있는가?

"정권이 바뀌었는데..
문 후보시절 폭침이다라고 했으나
박영선 의원,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은 천안함에 대해 스터디했다."

 ※ 충돌설 증명할 마지막 퍼즐은?

(이어서 연재)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 인터뷰직후 재판을 앞두고 환하게 웃고있다/ 사진 김은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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