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유병수 기자] 국정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3)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당시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22일 구속기소 됐다.

▲ 사진=ytn 뉴스영상캡처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 최 의원이 재판에 불출석한 가운데최 의원 변호인은 “우선 기본적으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통해 1억원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며 “(설령 돈을 받았더라도) 법리적으로 뇌물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의원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은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구속요건에 맞춰 명시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번 경우엔 국정원 예산 편성 절차와 당시 정치적 상황 등 여러 간접적 사실까지 있어 형사소송법 규정에 맞는지 의문"이라며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뇌물수수 동기와 그 경과를 기재한 것"이라며 "변호인 의견대로라면 돈을 준 일시와 장소만 공소장에 적어야 할 것"이라고 이를 반박했다.

최 의원 변호인측은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이었던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 채택을 보류하고 다음 기일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4월 10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열고 이날 재판 준비절차를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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