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전남=이동구기자]  교장공모제 확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내부형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를 신청 학교의 15%에서 50%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장석웅 전남교육감 예비후보

 내부형 공모제는 교육경력 15년이 넘으면 교장 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교장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이다. 자율학교와 자율형 공립고를 대상으로 승진 위주의 교직문화를 능력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2007년 참여정부에서 도입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2009년 시행령을 개정해 ‘15%룰’로 축소시켜 버린 대표적인 교육적폐 중의 하나다.

 교사나 국민들의 생각은 정부와 다르다. 2018년 1월29일 ‘좋은교사운동’이 발표한 전국 교사 1,223명 대상 설문 결과에선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해 80.3%의 교사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2월28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발표한 국민인식 조사결과에서도 국민의 64.8%가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찬성하였다. 이것은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실시한 학교가 학교혁신과 교육복지 확충에 있어서 큰 성과를 거두었고, 경쟁위주 교육패러다임에서 협력중심 민주적 교육공동체, 전문적 학습공동체로의 전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서 나온 결과이다.

현행 교장 승진제도가 교육활동을 소홀하게 만들고 학교의 교육력을 떨어뜨려왔다는 것은 교육계의 상식에 속한다. 학교에 대한 교장의 제왕적 권력 행사와 권위적인 학교문화가 자리를 한 것도 교장 승진제도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승진 점수를 누적하여 그 결과로 교장에 임용될 자격을 부여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교장은 승진이 아닌 전직과 보직의 개념으로, 단위 학교의 교사협의회,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의 교육위원회 등에서 공모하여 임용한다.

장석웅 전남교육감 예비후보는 2011년 전교조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당시, "학교혁신의 도도한 흐름의 중심에 공모교장이 있었다"고 하면서 새로운 학교 운동의 주요 과제로 “3,000여개 자율학교 내부형 교장공모제 전면실시”를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추진하여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시행령으로 비율을 15%로 제한하여 국회 입법권과 국민의 열망을 무시해버렸다. 마찬가지로 50%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제한한 이번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안은 교육 자치와 학교 민주화에 역행하는 처사로 교장 공모제를 전면 실시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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