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군포=김용환 기자] 군포시가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위기 청소년들을 찾아내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전개한다.

군포시는 30일까지 신청자를 받고 있는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학업이 중단되는 등 위기상황에 처해있음에도 다른 제도나 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의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다른 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만 9세부터 만 18세 이하의 ▲비행·일탈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며, 본인과 보호자 외에도 청소년상담사․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선정기준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2% 이하(생활․건강지원은 60% 이하)인 가구이며, 가정의 현재 상태와 위기정도․지원필요성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특별지원 청소년으로 선정된다.

지원내용은 생활지원(월 50만원 한도), 건강지원(연 200만원 한도), 학업지원(월 30만원 한도), 자립지원(월 36만원 한도), 상담지원(월 20만원 한도), 법률지원(연 350만원 한도), 활동지원(월 10만원 한도), 기타지원 등이 있다.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며, 학업 ·자립지원에 대해서는 2회까지 연장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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