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강릉 메이풀 CC ⓒ뉴스프리존

[뉴스프리존=김현태기자] 강릉시가 한 민간기업과 다투고 있는 민사소송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메이플CC 운영사인 원익엘앤디 주식회사는 강릉시를 상대로 지난해 4월경 9억 3천여만 원의 채무가 없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채무부존재확인 등 청구의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인지대만 500만원이 넘는 이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지난 2월 6일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그럼에도 원익엘앤디는 소송을 포기하지 않고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유한)태평양에 대한 선임을 유지하면서 항소장을 접수했다. 사건은 현재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춘천)제1 민사부에 계류 중이다.

10여전 치열한 경쟁 끝에 황금알을 낳는다던 메이플CC를 강릉시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하게 된 원익엘앤디 주식회사(이하 원익)가 현재에 이르러서는 시를 상대로 소송을 불사하고 있는 사연은 무엇 때문일까?

◆‘원익 엘앤디’ 강릉시 알짜배기 사업만 쏙 빼먹고 먹튀(?)

지난 2008년경부터 강릉시의 위탁을 받아 메이플CC를 운영하고 있는 원익엘앤디 주식회사(이하 원익)가 수임료가 결코 만만치 않은 초대형 로펌을 선임해 1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진행하고 있는 소송의 핵심은 년간 15억에 이르는 토지위탁수수료가 적정한가와 관련해서다.

강릉시와 원익이 지난 2008년 9월경 맺은 민간사업 실시협약서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토지위탁수수료 조정과 관련해 정하고 있는 제11조 토지위탁수수료 3항의 내용을 둘러싸고서다.

즉 실시협약서 제11조 3항에서는 ‘당사자 일방의 위탁수수료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협의 위원회가 선정하는 2명의 공인회계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수수료의 평균금액으로 위탁수수료를 조정한다’는 조항과 관련해서다.

원익은 현재 적자가 나는 상황이어서 년간 15억에 이르는 토지위탁수수료가 과다하다면서 일부 인하를 요청한데 대해 강릉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에 이르게 된 것.

하지만 1심 법원은 원익의 이 같은 요청에 대해 “양자가 협의해서 서명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면서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했다. 일방의 요청만으로는 위탁수수료 변경은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문제는 골프장 운영으로 적자에 허덕인다는 원익 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와는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원익이 강릉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메이플CC’는 영동권 소재 그 어떤 골프장 보다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 운영을 이유로 시민의 자산인 토지위탁수수료를 낮추기 위해서 소송을 불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의 소지가 크다.

강릉시민 A씨는 “용평 골프장 등 영동권 골프장은 회원제로 운영되면서 현재 경영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영동권에서 유일한 퍼블릭 골프장인 메이플CC는 장사가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적자를 이유로 토지위탁수수료를 낮추려고 하는 것은 부도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릉시는 더 이상 원익에 끌려 다니지 말고 메이플CC의 위탁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새로운 사업자와 위탁 계약을 맺어야 할 것”이라면서 “만약 시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떠돌던 시와 원익간의 유착의혹이 사실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원익’ 강릉종합물류단지 먹튀(?)...수백억 차익 남긴다

원익이 도덕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소지는 또 있다. 최근 준공허가를 앞두고 있는 ‘강릉종합물류단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 때문이다.

강릉종합물류단지는 1999년경 강릉시에 거주하는 기업 및 유지들이 합심하여 설립한 ‘향토’가 사업승인을 받아 운영하다 자금난을 겪던 중 2008년 경매에서 원익이 낙찰을 받았다.

이에 앞서 강릉종합물류단지 부도로 인해 공사대금 약 40여억 원을 받지 못하게 된 시공업체들은 채권단을 구성해 현장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했다.

또 채권단은 강릉시에 대해 문제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강릉시는 2007년경 강동면 하시동리 일대의 남동발전 소유의 토탄매립지를 임대하여 골프장 임대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문제를 연계해 해결하고자 했다.

강릉시는 황금알을 낳을 것으로 보이는 ‘골프장 임대사업’에서 위탁 사업자에게 그 부대조건으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았기 때문이다.

원익은 이 같은 배경 때문에 강릉시가 요구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 실제 원익이 2007년 강릉시에 제출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살펴보면 원익은 ▲강릉종합유통단지 개발사업 ▲경포호 관광 트램 개발사업 ▲강릉 개발공사 지분 배분 등을 제안했다.

특히 강릉종합유통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규모는 173,883㎡ 사업비는 182억 원 이라고 밝혔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릉향토개발주식회사 부도 후 조성공사 중단’, ‘강릉시의 국도지원 명분 및 민간사업 유치 명분 확보를 통한 강릉시 입지 확보’를 각각 들었다.

원익은 이어 동 사업과 관련한 사업의 개요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85%의 토목공사가 진행된 상태로 공사 중지 상태’라면서 ▲강릉권 유통거점 개발을 통한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로 물류비용의 절감 및 물류 서비스 개선 ▲강릉시 지역 현안 사업 재추진으로 강릉시 입지 제고를 꼽았다.

▲사진: 강릉시

원익은 강릉향토주식회사 인수비용은 3개 년도에 걸쳐 균등 지급 하겠다고 제시했다. 중단된 공사에 대해는 ▲인수시점을 기준으로 바로 착공 ▲운영 및 예비비는 전체 10억 원을 4개년 도에 거쳐 25%씩 배분 ▲잔여공사는 단지 내 아스팔트 포장 및 각종 마무리 공사로 15억 원 지출을 예정했다.

이와 함께 유치권자는 동아도시건설(주)등 10명으로 금액은 36억 4,900여만 원에 대해 2008년 12억 1,700만원, 2009년 12억 1,600만원, 2010년에 12억 1,600만원으로 나누어 균등해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근저당 설정권자로 신한은행 등 4곳이 57억 5,000만원, 국세 및 지방세 1억 원, 토지 4필지 구입비 30억 원, 주식대금 14억 7,000만원, 설계용역비 2억 원 등 총 141억 6,900여만 원을 강릉향토개발 인수 비용이라고 계산했다.

각종 마무리 공사 등 잔여 공사비용으로 15억 원을 분양수수료로 15억 8,800만원을 예비비로 1억 원 등 40억 8,800만원이라고 계산했다. 이 같은 비용을 총 합쳐 182억 원을 투자하겠다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시했다. 

강릉시는 이 같은 원익의 제안을 받아들여 가점을 부여하면서 지난 2008년 9월 경 ‘풍호 골프장 건설 운영 민간사업 실시협약서’를 체결하고 풍호골프장(현 메이플CC) 위탁 사업자로 선정했다.

문제는 원익이 강릉시와 맺은 실시협약서와는 달리 풍호골프장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다.

실제 원익은 채권단을 앞세워 80억 원에 이르는 허위채권을 먼저 해결했다. 또 이 과정에서 수차례 문제해결을 약속했다. 하지만 막상 허위채권 문제가 해결되자 약속 이행을 미루다가 법적 소송으로 끌고 갔다.

또한 원익은 1심 패소 후에도 대형 로펌을 앞세워 소송을 진행한 후 2심에서 승소하고 대법원에서도 승소했다. 이후 법원 판결 결과를 앞세우면서 실시협약서에서 약속했던 유치권 해결을 지키지 않았다.

원익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채권단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원익이 억울하게 패소한 법원 판결을 앞세워 강릉종합유통단지 공사과정에서 배어있는 피눈물을 외면한 채 알맹이만 쏙 빼먹고 발을 빼려고 한다는 이유에서다.

현실을 살펴보면 이 같은 호소는 설득력을 얻는다. 특별취재단이 확보한 원익의 ‘풍호골프장 민간투자사업 제안서’에 따르면 원익 입장에서 강릉종합물류단지에 소요되는 비용 가운데 공사비는 ‘15억 원이’ 전부라는 점 때문이다.

즉 원익이 메이플 골프장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떠맡은 강릉종합물류단지에 대한 공사비는 부도전 85% 남짓 진행된 공정에 투입된 수십억 원의 부담을 피했기 때문이다. 이어 결과적으로 전체 공정 15%에 투입한 15억 원으로 수만 평에 이르는 현장 공사를 마치는 행운을(?) 안았기 때문이다. 또 현재에 이르러서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차익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채권단이 받아들이는 소외감은 더욱 크다. 

강릉종합물류단지 유치권단(이하 채권단)관계자는 “원익은 현재 강릉종합물류단지를 최근 모 업체와 일괄 매각을 하려고 협의 중”이라고 주장하면서 “만약 이 거래가 성사되면 준공과 동시에 강릉시로부터 예치금 회수는 물론 매수자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먹고 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원익과의 민 형사 소송에서 결과적으로 패소하면서 유치권 비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채권단은 메이플CC와 관련해 국세청에 탈세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감사원에는 국민감사를 청구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다.

실제 채권단 관계자 가운데 한 사람은 “메이플CC가 적자를 이유로 토지위탁수수료를 인하 받으려는 행태는 파렴치하다”면서 “메이플CC가 어떻게 해서 적자라고 주장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진짜 경영이 어려운건지 확인하기 위해 300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메이플CC는 현금으로 결재 할 경우 비용을 깎아 준다는 말도 있다. 그렇다면 이는 탈세를 위한 목적인 것이 분명하기에 국세청에 이 부분도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한다”면서 “원익이  우리 사회의 대기업으로서 그 책임을 다할 때 까지 끝까지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원익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이라 별도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거나 그러고 할 수 있는 게재가 아니다”면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다”고 거듭해서 말했다.

한편 잔여공사를 마무리하고 강원도의 준공 허가를 앞두고 있는 강릉종합물류단지는 창고시설 용지(5만7㎡)와 물류터미널 및 집배송시설(7522㎡), 상업시설(1만3798㎡), 근린생활 등 복합 지원시설(1만3740㎡)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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