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이태헌 기자= 지난 3월 농협장 선거기간에 특정 후보를 수일에 걸쳐 미행한 일당과 이를 사주한 혐의로 현직 조합장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22일 거창경찰서는 전직 농협 이사를 지낸 C씨와 용역업체를 운영 중인 DㆍE씨 등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거창에 있는 A 품목업종별 농협 현직 조합장 B씨에 대해서도 주거지와 사무실 핸드폰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들은 지난 2월23일부터 3월7일까지 실시된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시 현직 조합장이던 상대 후보(낙선)를 선거기간에 수일에 걸쳐 수차례 미행하며 스토킹하거나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경찰로부터 집중 추궁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CㆍDㆍE 씨는 친형제지간으로 일용 근로자 공급 용역업체를 운영하면서 B조합장의 지지자로 알려진 전 농협 이사 C 씨의 지시에 따라 3형제가 B씨와 경쟁 관계의 후보 주거지 주변에서 배회하면서 기다리다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집 밖을 나오면 차량을 이용해 뒤 따라다니는 등 스토킹을 해, 당시 위협을 느낀 후보자의 112신고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일 이들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B조합장도 자택과 사무실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사용 중인 핸드폰도 압수 수색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로선 확인해줄 수 없다”라며 “B조합장과 가담자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5월1일 핸드폰을 포함한 압수수색 대상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맞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기간에 범행이 이뤄진 만큼 이들이 선거 개입 의사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의심돼, 이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된 것”이라며 “현재로선 현직 조합장의 범죄 관련성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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