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복지사각지대 발굴로 위기극복,희망 동행
민관협력체계 강화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전남=뉴스프리존] 조완동 기자= 목포시가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실현을 위해 전력 질주하고 있다.

목포시는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위기상황에 놓인 대상자의 위기 극복을 위해 민·관이 협력한 가운데 시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목포시가 위기 극복, 희망 동행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박홍률 시장이 오르신들과 소통하며, 맞춤형 복지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사진=목포시)
목포시가 위기 극복, 희망 동행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박홍률 시장이 오르신들과 소통하며, 맞춤형 복지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사진=목포시)

▲위기정보 44종으로 확대, 복지사각지대 발굴 촘촘해진다.

의료비ㆍ공공요금 체납 등 위기가구를 포착하기 위한 정보가 기존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위기가구로 발굴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지난해 11월 24일에 발표한‘복지 사각지대 발굴ㆍ지원체계 개선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및 신속한 소재 파악 등을 위한‘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4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첫째, 위기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입수 중인 금융 연체 금액 범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되고, 수도ㆍ가스요금 체납정보, 의료비 과다지출자 정보 등 위기징후로 입수하는 대상 정보도 확대된다.

기존 39종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수도요금 체납 정보 △가스요금 체납 정보 △채무조정 중지자 정보 △고용위기 정보 등 5종이 추가돼 총 44종으로 늘어난다.

둘째,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실제 주소와 연락처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굴한 대상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위기 정보를 보유한 대상자들을 별도 추출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의 생활실태를 확인해 복지욕구에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찾아가는 복지 이동 상담실 운영

목포시는 월 2회(매월 둘째주, 넷째주 금요일) 찾아가는 복지 이동 상담실을 설치·운영 중이다.

목포시가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사진=목포시)
목포시가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사진=목포시)

복지서비스 정보에 취약하고 이동이 어려운 위기가구가 필요한 정보를 제때 얻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에 시 희망복지지원팀과 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함께 동 행정복지센터 및 경로당 등 현장방문 순회하며 위기가구의 위기 상황에 대한 종합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 이후에는 기초생활보장지원, 긴급복지지원 등의 공적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유관기관, 민간자원 등을 동원해 대상별, 상황별로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

찾아가는 복지 이동 상담실은 신속한 사각지대 발굴뿐만 아니라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또 나아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유관 기관과의 밀접한 교류로 민·관협력체계구축강화 측면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위기 극복, 희망 동행’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 후 지원‧연계 체계도 강화한다.

개인 및 가구 특성을 분석해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제도인‘복지멤버십’가입을 추진해 생애주기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먼저 안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또한 주민등록지 외에 실거주지에서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됐다.

시 희망복지지원팀과 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대상자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공적급여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행복마켓 등 민간자원 연계를 강화했다.

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을 통해 생활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긴급수리, 안전점검, 주거개선이 필요한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 수급자 및 장애인 등을 발굴하여 최대 150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법 상 제외자이지만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는 가구별로 4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총 812건 4억1000여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가구당 지원금액 증액, 지원 대상 가구 증가로 인해 예산이 6억7000여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찾아가는 복지행정으로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민관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적극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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