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국회 통과했지만 '미흡' 비판
용혜인 "수천만~수억 채무만 있는데 또 대출 받으라고?"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들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정작 피해자들의 외침에는 많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데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들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조차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1년에 10조 이상 재벌·부자감세를 강행하고 있는 와중에, 정작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겐 냉혹한 것이 아니냐는 질타다. 

이날 통과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고,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정작 피해자들의 외침에는 많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데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들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조차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들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정작 피해자들의 외침에는 많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데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들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조차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의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선보상 후회수’를 요구했지만 이번 특별법에선 제외됐다. ‘선보상 후회수’ 방안은 공공기관이 피해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해 먼저 보상해 주고, 이후 경·공매 등을 통해 매입비용을 회수하자는 내용이었다.

또 최우선 변제금조차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지원대상 확대’ 방안도 요청했지만 역시 제외됐다. 특별법 적용 대상 요건은 소폭 확대댔다. 근린생활시설, 불법건축물, 이중계약, 신탁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입주 전 사기(이중계약으로 주택 미점유 포함)’는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날 전세사기 특별법은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표결 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섰다. 

용혜인 의원은 이번 특별법 쟁점에 대해 "선구제-후회수 원칙에 입각한 공공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그리고 정부가 이를 정 수용하지 못하겠다면 최소한 최우선보증금 회수 보장 및 주거비 지원이라도 해달라는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요구해온 이 두 쟁점 모두, 거부됐다"고 짚었다.

용혜인 의원은 "가장 절실한 이 두 쟁점을 담지 못함으로써 특별법은 전혀 특별하지 않은 법으로 전락했다"라며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 이미 대출을 받아 마련한 전세보증금은 휴지조각 부실채권이 되고 몇천에서 몇억에 달하는 채무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대출을 받게 하는 것이 대체 어떻게 구제책이 될 수 있겠나"라고 직격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번 특별법 쟁점에 대해 "선구제-후회수 원칙에 입각한 공공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그리고 정부가 이를 정 수용하지 못하겠다면 최소한 최우선보증금 회수 보장 및 주거비 지원이라도 해달라는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요구해온 이 두 쟁점 모두, 거부됐다"고 짚었다. (사진=연합뉴스)
용혜인 의원은 이번 특별법 쟁점에 대해 "선구제-후회수 원칙에 입각한 공공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그리고 정부가 이를 정 수용하지 못하겠다면 최소한 최우선보증금 회수 보장 및 주거비 지원이라도 해달라는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요구해온 이 두 쟁점 모두, 거부됐다"고 짚었다. (사진=연합뉴스)

용혜인 의원은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선 "특별법을 누더기로 만들었다"며 그들의 논리에 대해 "임대차 계약 관계라는 시장에서 발생한 사적 피해에 공적 재정을 쓸 수 없다는 것이다. 수천 명 피해자들이 살려달라 울부짖고 다섯 분의 목숨이 사라진 비극적 참사를 지켜보고도 이 논리만큼은 요지부동이었다"라고 비판했다.

용혜인 의원은 "과거 부실 저축은행 사태 당시에도 국회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만들어 공적 구제를 실행했다"며 "모두가 잘 알듯이 IMF 구제금융은 사적 자치의 영역에서 일어난 거대한 피해에 대한 거대한 공적 구제였다"고 되짚었다.

용혜인 의원은 "전세사기는 공적 구제 대상이 아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도대체 왜? 아니란 말인가? 방만하게 운영했던 대기업에는 수천억 수조 지원해도 되는데, 전세사기 피해자는 왜 안 되나"라고 직격했다.

용혜인 의원은 5년간 60조~7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부자감세'와 5년간 13조원 수준에 달할 반도체 통합세액공제 확대를 거론하며 "그 결과가 무엇인가? 올해 대규모 세수 부족이 현실화된 것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용혜인 의원은 "부자들, 대기업들을 위한 일에는 수조원, 수십 조원의 국가 재정이 변변한 논의조차 없이 마구 집행되는데, 신고 접수된 피해액 기준만 3천억원에서 4천억원 수준의 전세사기 피해는 사적 자치의 영역이라 국가재정을 투입할 수 없다고 한다"며 "국민이 죽든 말든 국가 재정은 쓸 수 없다는 비정하고도 기괴한 이 정부여당의 논리를 저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다. 단호히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용혜인 의원은 "부자들, 대기업들을 위한 일에는 수조원, 수십 조원의 국가 재정이 변변한 논의조차 없이 마구 집행되는데, 신고 접수된 피해액 기준만 3천억원에서 4천억원 수준의 전세사기 피해는 사적 자치의 영역이라 국가재정을 투입할 수 없다고 한다"며 "국민이 죽든 말든 국가 재정은 쓸 수 없다는 비정하고도 기괴한 이 정부여당의 논리를 저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다. 단호히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사진=고승은 기자)
용혜인 의원은 "부자들, 대기업들을 위한 일에는 수조원, 수십 조원의 국가 재정이 변변한 논의조차 없이 마구 집행되는데, 신고 접수된 피해액 기준만 3천억원에서 4천억원 수준의 전세사기 피해는 사적 자치의 영역이라 국가재정을 투입할 수 없다고 한다"며 "국민이 죽든 말든 국가 재정은 쓸 수 없다는 비정하고도 기괴한 이 정부여당의 논리를 저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다. 단호히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사진=고승은 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도 특별법 본회의 통과 직후 입장문에서 "정부는 몇 가지 대책을 소극적으로 채택한 뒤 선구제 후회수를 비롯한 핵심대책은 완전히 외면했고, 국회는 합의라는 이름으로 이를 용인했다”면서 “최악과 차악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한 지금, 우리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두렵다. 특별법 통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의 고통이 눈앞에 선명하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정부의 편의와 임의에 따라 복잡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면 특별법의 실효성이 더욱 낮아질 것”이라며 “추가 조치 및 특별법 개정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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